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재명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800만 달러를 이재명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기소가 되면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된다.
11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르면 12일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에 대한 뇌물이고, 이화영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경기도 공문과 국정원 문건, 경기도 공무원 등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재명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화영 휴대전화로 이재명과 두 차례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대목 등도 기소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청구 전 이미 이재명을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했기에 추가 조사는 필요치 않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재명 구속영장청구서에 이재명이 대북사업을 직접 지시했고 이회영에게 경과 등을 17차례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재명에 대해 “이화영에게 북한 쪽과 접촉해 경기도 대북사업 및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12일 이화영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직후 이재명을 기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청탁으로 대납한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모두 넘어갔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봉천선비
2024-06-11 18:45:05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죄가 있다면 명백히 밝혀 그간의 떠도는 루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찢재명은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재판지연 기피등 많은 석연히 않은 행동을 한 점에서 더욱 의혹을 느낀다.
빨간지우개5347
2024-06-11 19:27:03
찢보가 싫다기보다 뻔히 증명된 혐의가 뭉개지는 사회를 보기 어려운 것 뿐이다. 이 사안에 대한 정의사회 구현을 간절히 바란다.
Saigon's
2024-06-11 19:31:48
후딱후딱 좀 잡아넣어라~ 전과 4범 찢재명이 설치니 꼴배기 싫어 죽겠다 아이가~
연월일
2024-06-11 18:51:13
민중의 지퍙이 경찰과 3권 분립의 사법부와 법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팡이와 방망이 소리를 울려서 더불어더러운 찢재명과 빈대놈들을 박멸, 소각하는데 힘을 쏟아 붓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