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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종수씨에게 왜 이런 요청을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김종수씨는 서울의 개인택시 기사이고, 자칭 택시개혁을 한다고 모임을 만든 서울개인택시 연대의 대표였었으며 또 지난 조합선거에 서개련을 대표하여 조합장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던 인물입니다.
그가 서울개인택시 개혁의 사령탑으로서 조합장이 되려고 하였다면 최근에 서울시가 시행한 개인택시 라조 부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정을 읽었을 것으로 압니다. 게다가 지난 2007년 김영주씨가 개인택시 부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8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1년에 2천여명씩 도합 1만여명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물갈이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개인택시 부제에 대한 폐지 여론이나, 기타 문제제기가 심하다는 사실도 알 것이며 서개련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이 개인택시 부제로 인하여 여러가지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제의 도입목적인 과로방지나 차량정비와는 전혀 다른 법인택시 사업주들의 영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 이 개인택시 3부제라는 사실도 아실겁니다.
필자는 이 개인택시 3부제가 바로 개인택시기사들이 얼마나 이사회에서 병신취급 받는지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거의 자영업자라 할 수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한 달에 10일을 강제로 휴무하게 하는 업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특정업종에 대하여 며칠에 하루 쉬어라 이런 업종이 과연 있을까요?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고 3일에 하루라니. 이 터무니 없는 제도가 이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사람(손님)들이 그럽니다. 왜 개인택시만 3일에 1일 쉬죠? 개인택시기사들끼리 서로 합의하여 그렇게 하나요? 왜 개인택시만 쉬냐고 머리를 갸우뚱합니다. 사실 일반시민이나 하다못해 서울시 공무원들조차도 이제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제도란 사실을 압니다. 이 제도는 독재시절 박정희 시절에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법률로서 규제해야 할 정도로 기본권 침해가 심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법률로서 만들어서 규제해야 할 정도로 기본권이 극심하게 침해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고작 개선명령으로 규제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압니까? 법률로 만들면 그냥 위헌입니다. 국회의원이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산업발전법인가 하는 법에 이마트 코스트코 등의 강제 휴무제도도 위헌이다 뭐다 말이 많았습니다. 한달에 2일 강제로 휴무하게 만드는 것 조차도 위헌을 따지고 있는 데 한달에 10일을 강제로 휴무시킵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 제도이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택시 기사들이 병신들이란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바로 미터라는 점입니다.
그 어떤 직종이 이런 규제를 받고 있나요? 세상에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바로 침해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좋다고 떠드는 자들 까지 있는 걸보면 정말 이 제도가 개인택시 기사들이 “우리들은 병신들이요”라고 자인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개인택시 라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의와 그리고 개인택시 부제가 개인택시 기사들이 병신이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바로미터이고, 또 부제 폐지가 이젠 대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조합장 선거를 보면 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5000표만 넘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국철희가 5769표를 받아서 당선되었고 김종수씨는 4500표를 받아서 낙선되었습니다.
내가 알기론 부제 폐지론자가 최소 1만명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제 폐지 조합원 총회열면 과반수 이상 폐지를 원할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 부제폐지만 강력하게 밀고 나갔어도 그냥 조합이사장 되는 것은 떼어놓은 당상인데 아무도 이걸 주장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 소탐대실이라고 하지요. 어차피 버릴 표는 버려야 하지요.
상대편의 표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전체 5만명중에 10%의 표만 받아도 조합장 되는 선거에서 부제 폐지를 원하는 조합원이 1만명이 넘어간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그 어떤 자도 부제 폐지를 전면에 걸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연히 김종수씨가 국철희에게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여튼, 김종수씨가 개혁의 사령탑이고 조합장에 또 나설려고 신발끈을 매고 있고, 또 그의 자제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 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김종수씨가 조합장 선거에 나설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난 8월 1일 새로이 라조 부제를 시행하는 개선명령을 서울시가 내렸고 90일 이내에 개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든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자제(아들)이 변호사라면 돈 한 푼도 안들이고 아들명의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김종수 씨입니다.
헌법소원을 하면 부제 폐지론자들의 표를 그냥 왕창 긁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이 판결까지 금방 안 나오고 내년 말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조합장후보 김종수가 개인택시 부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불리 하다 구요? 아닙니다. 아주 유리합니다. 10년전과는 또 다릅니다. 어차피 조합장 선거는 열성분자 10%만 지지하면 되는 선거입니다.
부제 폐지론자 5000명만 찍어줘도 되는 선거에서 아무도 부제폐지를 공개적으로 공약하지 않는 다는게 이상한 일입니다.
내년 선거에 출마가 100확실한 김종수씨, 당신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황금 같은 호기를 놓친다면 내년선거에도 분명히 국철희에게 또 밟힐 것입니다. … 아니면..내가 보기엔 정태성이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밟힙니다.
찬스는 기회다…내 글 보고 정태성이나 김영주 또는 다른 택시기사가 먼저 선수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개련 이름으로 아니 김종수 이름으로 헌법소원 냅시다. 여객자동차 제 23조 1항 9호는 헌법을 위반하였다. 왜냐하면 이 조항으로 서울개인택시 3부제 및 기타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서울개인택시 3부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이런 개선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여객법 제 23조 1항 9호가 명확성을 위배하여 공무원들이 새로운 법규를 이조항으로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은 개인택시 3부제가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3조 1항 9호가 대상이고, 그 대표적인 예로 개인택시 3부제를 거론하면 됩니다.
힌트를 이만큼 줬으니.. 헌법소원 내겠죠. 안내면 내년선거에 출마하지 마십시요. 하나마나한 돈 낭비 선거이니까. |
첫댓글 이분은 꼰대들 표 받으려고 안할겁니다
독립이가 잘 못 알고 있어서
알림
김종수는 서개연 대표로 이사장에 출마한것이 아님.
서개연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사장 후보를 뽑은적이 없음.
불마니 사람 볼줄 모른다는건 익히 알고있지만 김종수?
진짜 불마니 안경맞춰주고 싶네ㅋㅋ
차라리 종수보다는 태성이가 낫지
내가 헌법소원 낼태니
잘 가르쳐만 주세요.진짜루""
카페지기님 메일이나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