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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회복지기관 차량지원사업 안내 |
1. 사 업 명 : 2014년 사회복지기관 차량지원사업
2. 사업개념 : 차량을 이용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지원사업
3. 사업내용 및 지원한도액
차량종류 | 수량 | 지원액 | 지원방법 |
경형승용차 | 9대 | 400,000,000원 | 차량으로 직접지원 |
12인승 승합차 | 12대 |
※ 차량가격에 따라 지원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개인 신고시설 포함)
가.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 완료된 사회복지법인・기관・시설・단체
나. 설립 후 공동모금회 또는 타 기관(KT&G, 마사회 등)으로 부터 차량을 지원받지
않은 사회복지 기관 우선순위
(단, 2008. 12. 31 이전에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은 차순위 고려)
다.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에 한함
라. 차량 실이용 인원규모, 차량 운행의 필요성, 예산조달 능력 등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
마. 차종에 관계없이 기관 소유 차량이 3대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단, 이동목욕차량,
푸드뱅크 차량, 이동복지관 차량, 빨래방 차량, 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특수용도
차량은 제외함)
5. 신청기간 : 2014년 6월 30일(월) ~ 7월 11일(금)
6. 사업기간 : 2014년 12월 ~ 2019년 12월(5년)
7. 접수방법 : 본회 온라인배분신청 홈페이지를(http://proposal.chest.or.kr) 통한
온라인으로만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절대 불가함
※ 신청하고자 하는 차량종류 및 분야(경형승용차, 12인승 승합차, 아동분야)에 따라 해당
신청사업에 정확히 신청해야 함
※ 신청마감일인 2014년 7월 11일(금) 18시 정각에 온라인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 및 수정 불가
8. 선정결과 통보 : 2014년 8월말 예정(해당기관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9. 제한사항
가. 차량 지원 후 계약기간(5년) 내 매년 차량운행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기관의 폐쇄, 운영법인 변경(개인 시설의 경우 대표자 변경), 지역복지서비스 미실시,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 발생 시 차량 반납 또는 재심사 후 처리함
다. 모금회의 승인 없이 계약기간 이내에 차량의 양도/이전/매매 불가함
(단, 차량사고, 차량의 심각한 고장 등으로 인한 폐차시 모금회 승인을 받아 처리 가능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이전/매매/폐차에 대한 모금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라.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함
마.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 사용 불가함
바.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는 지원기관 자부담
사. 2014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경우 지원제외(선정된 이후라도 지원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아. 12인승승합차 및 경형승용차 중복신청 불가
자. 중앙 복권기금사업으로 아동분야에 대해 차량지원사업이 별도로 진행됨
(승합차 5대)
차. 이에 따라, 본회에서 진행하는 차량지원사업의 경우 아동분야의 기관은 승합차에
한하여 지원대상 제외(경승용차는 지원가능)
10. 온라인 배분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온라인 배분신청은 기관정보, 사업개요 등에 대한 직접 입력 부분이 있으며 또한 배분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등은 첨부파일로 등록해야 합니다.
(파일크기는 10Mb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온라인 접수가 처음인 기관의 경우, 신청기간 초기에 회원가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존에 온라인 배분신청을 했던 기관이라도 제출서류는 반드시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접수마감 시간은 7월 11일(금) 18시입니다. 마감 시간에 이용자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 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저장하고, 로그아웃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일지라도 사업계획서, 첨부파일 등의 등록, 추가, 수정이 모두 불가능하므로 마감시간 전에 저장 및 로그아웃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첨부파일로 등록해야하는 사업계획서 및 각종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으로, 입력 및 저장완료 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제출서류
① 모금회가 배분하는 모든 공모사업은 온라인 배분신청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② 배분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제출서류
운영법인 있는 경우 | ③ 신청기관 시설신고증 사본 1부 ④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인정(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
운영법인 없는 경우 | ③ 신청기관 시설신고증 사본 1부 ④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12.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에는 사실에 근거한 입증이 가능한 내용을 기록함
다. 선정이 되었더라도 허위사실 확인 시에는 배분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선정된 후에는 본회의 지원조건 및 계약을 준수해야 함
마. 본 지원차량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