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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종업원이 근무 중 스스로 음료를 만들어 마신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주가 일하면서 음료를 마시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3000원짜리 유자차를 카페 밖으로 갖고 나가 남자친구에게 건넨 행위는 횡령이라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현주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 종업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부산 강서구의 한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총 2만1000원 상당의 음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유자차를 컵에 담아 카페 밖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건넸다. 이를 포함해 총 7회에 걸쳐 근무 도중 직접 음료를 만들어 마셨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업주가) 음료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일하는 도중에 음료를 1~2잔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법원은 남자친구에게 건넨 유자차에 대해서만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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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뭐고 친구 알바하는데 가면 한 잔씩 얻어먹었는데
버스회사도 당사자 타는건 무료고 가족은 돈내듯이 남친한테 왜 줘;;
엥 타인한테 상품을 제조해서 주는건데 횡령 맞지 않아?
이만천원을 고소해...? 뭐가 그렇게 괘씸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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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듯한데 이기회에 함 죽어봐라 이건듯
333 디게 흔한데 고소까지...
7잔이나 얻어 마셧군...
횡령이지
헐 ... 보통 하지 말라 경고하고 끝내지않나? 뭐가 더 있나본데;; 30만원 받으려고 끝까지 간건 아닐테고...
남친은 남이에요.
일을 존나 못하면서 저 짓까지해서 고소까지 간 듯.. 2만 천원으로 고소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텐데...
일하면서 복지 겸 마시라고 한 거지 지인 주라고 한 건 아니잖아...
남자가 여친 알바하는데 와서 그거하나 못 팔아줌?
이게 흔한일이라고,,?
횡령
헐 난 알바할때 내거만 타먹고 친구들 오면 내돈으로 사줬는데..올때마다 공짜로 타주면 당연히 안되는거 아닌가
김 판사는 “피해자(사업주)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에게 일하는 도중에 음료를 1~2잔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마음대로 음료를 먹으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라고 한거보니 좀많이만들어 마신건가....거기다가 남친한테까지 맘대로 줘서 이런건가싶기도하고
보니까 먹지말라는건아니었던거같은데 나도 일할때 가족이나 친구들오면 지인들한테는 돈안받고 내가 결제다했는데...
본인안먹고 주면 오케이
걍 하루 한잔정도 어차피 허가된 복지가지고 지인 주는 걸로 고소까지 가진 않을거같은데....따지면 횡령이지만 소확행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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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자체에 대한 벌금.. 범죄행위니까
당연한걸?
당연한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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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확행 뜻을 내가 잘못알고있나
했잖아..
그지,, 준다고 또 그냥 아싸 하고 받았냐
당연히안되지 복지차원인건데
어쩌다 한두잔이면 이해하는데ㅋ
세상에는 상식 밖의 인간이 너무 많다
이러면 이제 호의로 시작한 직원복지 싹 없어지는거지
받아먹는 남자도ㅋㅋㅋ 뭐함 ㅅㅂ
당연하지 나도 카페알반데 음료만 꽁으로 먹고 빵은 내가 사먹음
횡령
잘못 맞지... 저렇게 되면 회사 내부에 있는 복지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줄거임? 저런 사람들 때문에 회사 복지 줄어가는거임
한달동안 7번이면 저 사람이 일주일 근무가 몇번인진 몰라도ㅋㅋㅋㅋ주2일 일한다치면 거의 일할때마다 줬단거네,,?
남친한테는 3천원짜리 한잔 주고 자기가 1~2잔씩 1달동안 6잔 마셨다는 거 같음 기사 읽어보니까 다른 직원한테는 마셔도 된다 해서 자기도 마셔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거 같고 그거는 인정돼서 횡령x 3천원 횡령이 인정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