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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워크아웃 워크아웃신청하면 공무원시험 응시 할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은 추천 0 조회 246 03.11.28 16: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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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1.28 21:05

    첫댓글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어야 워크아웃 신청 할수 있으며.워크 확정후에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되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로 전국은행 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 됩니다.또한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공무원시험의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도 취직 가능 합니다.

  • 03.11.28 21:05

    다만 신용불량이거나 연체 상태에서,공무원이나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무할시에는 급여 압류 문제가 있을수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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