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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p.28 대리
메롱33 추천 0 조회 55 21.12.31 16: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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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31 21:09

    첫댓글 010-6729-2510 일단 문자주세요.

    통화 가능한 시간은 문자로 답할께요

  • 작성자 22.01.02 13:56

    변호사님 제가 다시 곱씹어보니 대리청과 피대리청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ㅎ..ㅎ

    대리청 : 대리를 받아 권한을 수여하는 쪽
    피대리청 : 원래 권한의 주인

    서울특별시장 = 피대리청
    동작구청장 = 대리청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동작구청장 = (피대리청) + (대리청)

    그런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에도 대리청 즉 동작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피고는 대리청인 동작구청장이 된다.

    1. 피대리청(서울특별시장)이 권한을 행사했으면 피고 = 서울특별시장
    2. 피대리청(서울특별시장)의 대리청(동작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대리관계를 밝힘 -> 피고=대리청(동작구청장)
    3. 피대리청(서울특별시장)의 대리청(동작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은 경우 -> 피고=대리청이라고 대법원에서 판시.

    그런데 3.의 경우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행정청(서울특별시장)이 피고가 되어야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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