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강의 덕분에 노무사라는 꿈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은 한 학생입니다.
물음이 좀 많고 지금 제가 정확히 어떠한 개념이 안 잡혀있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나름대로 정리라고 해서 작성해보았는데 정리가... 안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ㅡㅠ
대체 제가 뭐가 헷갈리는걸까요...ㅜ
p.28
대리란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함.
이때 대리청은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함
예로 서울특별시장 -> 동작구청장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면
동작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동작구청장'이라고 써야함.
따라서 대리에서는 피대리청인 동작구청장이 피고가 됨.
그런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에도 대리청이 즉 서울특별시장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의 피고는 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그런데 어차피 자기가 권한을 행사할꺼면 왜 굳이 동작구청장에게 대리권을 주었는가... 그냥 대리하지말고 자기가 하면되는거 아닌가? (물음1)
근데 예외적인 판시가 있데 예외면 다르다는 말이니깐 일반적인 원칙인
1. 피대리청(동작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했으면 피고=피대리청(동작구청장)
2. 피대리청(동작구처장)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청(서울특별시장)이 권한을 행사했으면 피고=대리청(서울특별시장)
이것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지.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도대체 어떠한 행정청인가 왜 권한이 없나!(물음2)
근데 왜 두번째줄에는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는데 자기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가? (물음3)
그 다음 세번째 줄에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한다는 거면 대리가 두번 일어난 것인가?(물음4)
그리고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한다고 했고 근로복지공단의 예시가 나왔는데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피대리 행정청'이고 지역본부장은 '피대리 행정청의 산하 행정기관'이면 처음 대리를 맡긴 곳은 어디인가(물음5)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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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다시 곱씹어보니 대리청과 피대리청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ㅎ..ㅎ
대리청 : 대리를 받아 권한을 수여하는 쪽
피대리청 : 원래 권한의 주인
서울특별시장 = 피대리청
동작구청장 = 대리청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동작구청장 = (피대리청) + (대리청)
그런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에도 대리청 즉 동작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피고는 대리청인 동작구청장이 된다.
1. 피대리청(서울특별시장)이 권한을 행사했으면 피고 = 서울특별시장
2. 피대리청(서울특별시장)의 대리청(동작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대리관계를 밝힘 -> 피고=대리청(동작구청장)
3. 피대리청(서울특별시장)의 대리청(동작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은 경우 -> 피고=대리청이라고 대법원에서 판시.
그런데 3.의 경우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행정청(서울특별시장)이 피고가 되어야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