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을 철거해야 하는 이유>
1. ‘위안소’는 점령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 방지를 위해 설치·운용된 합법적 매춘 공간이었으며, ‘위안부’는 위안소 주인[포주]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얻어 돈을 번 직업여성이다.
2.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포주와 계약을 맺은 다음 관할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현지에 도착해서는 현지 영사관 경찰에 친권자승낙서,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영업허가원서, 영업인조사서와 함께 사진 2장을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얻어야만 위안부로 활동할 수 있었다.
3. 조각가는 일본군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10대 초중반의 어린 여성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11살짜리 자신의 딸을 모델로 13세~15세 소녀의 모습으로 소녀상을 제작했다고 하였으나, 위안부의 허가 연령은 17세 이상으로 어린 소녀는 위안부가 될 수 없다.
4. 위안부 문제는 정의연과 여가부가 위안부 이력의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속인 ‘국제사기극’이며, 소녀상은 위안부 실상을 왜곡·날조하여 제작한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이자 위안부 사기극의 선전도구이다.
5. 소녀상은 겉으로는 ‘평화’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진영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한·일 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이다.
6. 서울주재 일본국대사관 정문 앞과 부산주재 일본국총영사관 후문에 세워진 소녀상은 국제법인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위반한 불법적치물이다.
7.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이야말로 ‘거짓말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金柄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