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자가 주요 공공기관 종사자, 교원 등에 문의한 결과 1년 이상 대면 민원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폭언, 욕설, 흉기 위협 등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A씨는 "자격에 미달하지만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경우라 자주 있다. 아무리 규정을 설명해도 듣지 않는다"며 "소리 지르고 폭언과 욕설하는 일이 너무 많아 정신적으로 힘들다. 힘으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초등학교 교원 B씨도 "학부모 중에 자신의 아이만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툼을 겪은 상대방 아이의 강력한 처벌만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며 "학칙 등의 사유를 들어 정당한 절차를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지난달 2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민원인이 30대 공무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민원인은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민원으로 공무원과 상담하던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에 이와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경기도 시흥의 한 주민센터에선 50대 민원인이 "긴급생계비가 예정된 날짜에 입금이 안 됐다"며 흉기 난동을 벌여 공무원 1명이 상해를 입었다.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담당업무 이외의 일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순경 C씨는 "지난해 하수구에 빠진 반지를 꺼내달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하수구에 자기 손을 넣기 더럽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이런 일을 하려고 경찰관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상식 밖의 악성민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 등 악성민원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21년 5만1883건이다. 2020년(4만6079건), 2019년(3만8054건)을 거쳐 3년 전인 2018년(3만4484건)과 견줘 50.5% 급증했다.
첫댓글 ㄹㅇ 니말이 맞는지 내말이 맞는지
백만원 내기 해볼까 부터
폭탄 설치 한다.. 부터
고소할거니까 준비해라 .. 등등...
공무원 친절 교육이 아니라
악성민원인 정신 교육 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