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청은 척추골 골절 환자인 A씨의 상태를 신체검사 당일 찍은 엑스레이(X-Ray)를 보고 판단해야 했다. 그러나 A씨가 다쳤던 2022년 당시 찍은 엑스레이를 보고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1~3급은 현역 입영 대상자, 4급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다.
척추 장애인을 현역으로 둔갑시킴
대구병무청의 착오로
강제로 입대하게 됐지만 보상은 해줄수 없다고한다 ㄷㄷㄷㄷㄷㄷ
출처: 향림자 방송 다시보기 원문보기 글쓴이: 정권지르기
첫댓글 국가배상법 제2조 ㄱㄱ
그럼 나도 어차피 긱사에서 못받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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