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하여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철도보호지구·하천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
3.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
4. |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 그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5. |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신청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