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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NO.1 PSK 경찰학개론
 
 
 
카페 게시글
일반경찰Q&A게시판 국보법 금품수수죄 질문입니다~!!
빠이빠이빠이 추천 0 조회 49 12.07.12 10:5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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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15 23:07

    첫댓글 금품수수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아야 하나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5.9.26 95도1624).의 내용으로 알고서 행하면 성립하고 꼭 해를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이네..즉, 음식도 가져가면 그만이지 먹고 싶어 가져가지 않았어도 죄가 성립된다는 것으로 이해해주게..그럼, 정리 잘되고 즐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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