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t 사례집 20번현행의 법규범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존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기득이익침해로 "그 효력이 미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종전취업규칙이 적용될뿐이다.위 문장에서요 밑줄친 "그 효력이 미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이문구가 무슨뜻인가요?그효력이란 어떤 효력이고, 미치지않는 범위에서 범위는 어떤 범위인지?바뀐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고 해석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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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의 이익침해라서 변경된취규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취규가 적용되는 것 뿐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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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의 이익침해라서 변경된취규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취규가 적용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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