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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5-B-075호
| - ICT융복합 지역개발 기업 지원사업 - 사회재난 대응형 지역현안 해결 프로젝트 모집 공고 |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사회재난 상황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SW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 『사회재난 대응형 지역현안 해결형 프로젝트』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 1 | 공고개요 |
❍ 사업목적 : 사회재난 분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SW프로젝트 추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2. 31.
❍ 사업내용 :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기반으로 전라남도 보유 재난·재해 데이터를 가공하여 ICT/SW기술을 결합한 솔루션 및 디지털 시스템 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총 1개사 * 290백만원 지원 (민간부담금 별도)
❍ 지정과제 : 사회재난(원전) 대응 플랫폼 ‘지휘통제시스템’ 구축
※ 세부 과제 내용은 공고문 하단「별첨」 RFP(제안요청서) 참조
❍ 신청방법 : 제시된 과제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조건) 단일기업 단독 신청을 원칙으로 함(컨소시엄 불가)
- (사업비 편성) 「신청서(서식)」 내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참고
| 2 | 신청자격 및 요건 |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ICT/SW 관련 업종 전라남도 소재 사업자(기업)
- 사업자등록증 내 명시되어있어야 함(소재지 전남, SW 관련 업종/업태)
- 민간부담금(총사업비 25%) 매칭 必
| 총사업비 | 지원금(현금) |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
| 지원금(현금) + 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 | 총사업비의 75% 이하 |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 현금 부담) ex) 총사업비 387백만원 / 지원금 290백만원(75%) → 민간부담 97백만원 이상(25%, 현금 9.7백만원 이상) |
※ 협약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지급 가능
| 신청제한대상 | |
| 1) 신청일 현재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연구개발사업, 인력양성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3,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2)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 금액과 신규 신청금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4) 사업자(대표자)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참여 제한 받고있는 경우 5) 사업자가 동일 과제로(과제목표와 산출물이 동일) 관리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으로 중복성 검토 必 6)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 7)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사업자 | |
❍ 신청요건
| 구 분 | 주요내용 |
| 공통사항 | - 지정과제 과제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지정과제는 제시된 요구사항(지역현안)을 바탕으로 기획,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제안 必(선정 후 지자체 협의하에 사업내용 또는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결과물에 대해 1년간 현장 활용지원(유지보수) 의무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후협의 필요 -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기준 25% 의무 매칭(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 성과지표* 제시(선정 이후 진흥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일부 변동 가능) - 과제책임자 참여율 30% 이상 전담인력(참여율 100%) 3인 필수(신규인력도 가능) - 신규 인력 채용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정, 사업 기간 내 고용 유지 必 제시된 RFP를 통해 파악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획서 작성 |
| 제외사항 | - 공통사항 미준수 및 신청자격에 미해당되는 경우 -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미제출 또는 허위나 거짓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 목적으로 시행한 정부(유관기관) 자금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비(서류 발급일-유효일 등)의 경우 |
❍ 성과지표
| 구분 | 지표 | 목표 | 산출근거 | 제출물 | |
| 정량 | 필수 | 직접고용 | 3명 | 본 사업 수행기관 직접고용 | 4대보험가입증명서 |
| 프로그램 등록 | 2건 | SW 개발 결과물 등록 | 프로그램 등록증 | ||
| 특허출원 | 2건 | 국내 또는 해외 특허출원 | 특허출원명세서 | ||
| 성과홍보 및 설명회 | 2건 | 개발물 언론홍보 및 시연설명회 개최 | 보도자료 | ||
| 홍보영상 또는 매뉴얼 제작 | 1건 | 시스템 홍보영상, 사용법 제작 | 영상 / 매뉴얼북 | ||
| 품질강화 | 1건 | 개발 SW에 대한 단위 및 통합테스트 | 테스트 결과보고서 | ||
| 현장실증 | 1건 | 서비스(시스템) 실증 및 만족도 조사 | 실증 결과보고서 | ||
| 시제품제작 | 1건 | 결과물(시스템구축 및 솔루션개발) | 시제품, 결과보고서 | ||
| 자율 | ※ 3개 이상 기업 제시 (수행기업 선정 후 진흥원과 협의하여 최종 수립) | ||||
※ 자율지표는 접수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맞춘 지표설정 필요
| 구분 | 지표 | 내용 |
| 정성 | 일자리 창출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채용 시, 정규직 및 청년일자리 창출(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노력 |
| 지식재산권 확보 | 프로그램 및 특허 등록을 통한 지재권 확보로 기업기술력 및 사업 역량 강화 | |
| 개발기술 고도화 | 개발 과제의 제3자 검증을 통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행으로 품질 관리 수준 향상 |
| 3 | 추진 및 평가절차 |
❍ 추진절차
| 구분 | 내용 | 비고 | |
| 사업공고 | ▪ 공고기간 : 2025. 5. 15.(목) ~ 6. 4.(수) 16시까지 | 진흥원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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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5. 6. 2.(화) ~ 6. 4.(수) 16시까지 |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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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 평가절차별 해당 기업 별도 안내(요청자료, 평가일정 등) ▪ 평가절차 : 적합성 검토 → 회계검토/서류평가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회계법인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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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및 협약 | ▪ 최종 수행기업 선정(1개사) ▪ 협약체결(수행기업-진흥원) | 선정 알림, 협약(대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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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점검 및 관리 | ▪ (사업관리) 과제 진도 및 예산 사용 관리 ▪ (중간점검) 과제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점검 | 평가위원회, 회계법인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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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평가 | ▪ 협약종료 이내 최종 결과평가 및 정산(12월) | 평가위원회, 회계법인 정산 |
※ 세부 추진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
- 신청서류 기반 사전검토 후, 평가절차에 따라 진행
※ 제출서류 누락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 제외
| 사전 적합성 검토 | ▶ | 선정평가 | ▶ | 협약 체결 |
| 회계/서류 → 발표 | 기업-진흥원 간 협의가 반영된 최종 사업계획서 협약 |
- 사전 검토 : 서류 적합성 검토(서류 미비 및 미충족 시 평가대상 제외)
※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채무불이행 및 신청제한 조건 해당 여부 등
- 평가위원회 : 유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평가방법 : 서류(필요시),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1)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기업을 우선 지원(산술평균, 소수점 첫째자리)
2) 동점 발생 시, 구체성 및 해결 가능성(20점) > 현장적용/사업화 가능성(15점) > 성과창출 및 파급효과(15점) > 목적 부합성(10점) > 관리 적정성(10점) 항목 순으로 고득점 기업 선정
※ 접수 결과에 따라 평가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미달 시 재공고(5일) 예정
※ 평가 결과에 따라 후순위 예비과제 선정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차순위 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는 기업 당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며, 불가능할 경우 발표자 관련 사전 협의 필요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40) | 목적 부합성 | 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부합성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 분야 및 분석 결과 이해 제시한 현안 분석 결과의 해결 방안 및 방향의 적정성 | 10 |
| 구체성 및 해결 가능성 | SW서비스 개발의 구체성 및 해결 가능성 정의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SW서비스 개발 내용의 구체성 및 해결 가능성 | 20 | |
| 지원체계 | 참여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 및 타당성 조직/ 참여인력 구성 등 조직 전문성 지자체와 정책·제도적 협력방안 및 지원계획 | 10 | |
| 사업성 및 파급효과 (30) | 현장적용/ 사업화 가능성 | 현장적용/사업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및 기술경쟁력 현장적용/사업화(지역 및 국내확산) 현실성 개발물의 기술 수준 및 차별성/경쟁력 | 15 |
| 성과창출 및 파급효과 | 성과창출계획 및 확산 가능성 사업의 수행성과 창출 및 확산계획의 적정성 과제 성과로 인한 지역 내 파급효과(안정성, 경제성 등) | 15 | |
| 사회적 가치 (20) | 공공성 | 지역 현안의 공공성 지역 현안 해결 서비스의 공공성 및 개선 가능성 | 10 |
| 지역사회 기여도 | 지역 사회 기여도 및 활성화 현안 해결을 통한 지역 사회 기여도 | 10 | |
| 사업관리 (10) | 관리 적정성 | 일정, 산출물,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일정, 산출물, 재무,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 성과분석,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 10 |
| 총 점 | 100 | ||
| 4 | 제출 및 접수 |
❍ 공고기간 : 2025. 5. 15.(목) ~ 6. 4.(수)
❍ 접수기간 : 2025. 6. 2.(화) ~ 6. 4.(수) 16시까지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폴더 | 파일 연번 | 제출서류 | 파일 형식 | 비고 |
| 1 사업 신청 | 1-1 | 신청서 | 【서식 1】인감날인본 | |
| 1-2 | 신청서 | HWP | 【서식 1】 | |
| 1-3 | 계획서 | HWP | 【서식 2】 | |
| 2 기타 서류 | 2-1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3】인감날인본 | |
| 2-2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 4】서명날인본 | ||
| 2-3 | 서약서 | 【서식 5】인감날인본 | ||
| 2-4 | 사업자등록증 | 행정기관 발급본 | ||
| 2-5 | 인감증명서 | |||
| 2-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2-7 |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 |||
| 2-8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2-9 | 차별성 검토 대상(유사과제) 검색 결과서 (www.ntis.go.kr) | |||
| 2-10 |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시청각 참고 자료 | - | 선택 제출(필수 X) | |
| 3 발표자료 | 발표자료 | - | 평가대상 선정 후 제출 | |
|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각 1부 제출,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신청서류를 순서대로 제출하며, 사업신청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비 시 접수 불가 - 행정기관 발급 서류(파일연번 2-4~9)는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기업부담 - 신청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필요시 별첨으로 제출(폴더 4) - 허위 서류 제출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협약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보안서약 등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이메일 접수 기한엄수(마감기한 지난 신청은 접수 불가) ※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서식’ 파일 참고 | ||||
❍ 문 의 처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융합본부 ICT산업팀
061-339-6943 또는 6949 / ict@jcia.or.kr
※ 문의가능시간 : 평일 9:30 ~ 17:3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ct@jcia.or.kr)
※ 담당자 이메일 수신 시점 기준 2025. 6. 4.(수) 16:00 도달분에 한해 접수
❍ 제출형식 : 모든 제출서류는 압축파일(ZIP파일) 1개 파일로 제출
| ㆍ 파 일 명 : [기업명]사회재난 대응형 (예시) [(주)전남]사회재난 대응형 ㆍ 제출순서 : 하기의 폴더트리 참조 ⇒ 제출순서에 따라 파일별 번호를 매긴 후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 ㆍ 제출서류 폴더트리 |
| 5 | 기타 유의사항 |
❍ 상기 공고 내용은 공고처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교부 : 협약체결 후 2차에 걸쳐 지원금 분할 지급
- 1차 : 기업부담금 매칭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의 60%지급
- 2차 : 중간점검 결과 ‘보통’ 이상인 경우 나머지 지원금 40%지급
❍ 사업비 편성시 ‘회계정산비용(정산위탁수수료)’ 의무편성
- 정산의 경우, 사업운영기관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추진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VAT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업 수에 따라 가산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 사유 발생 시 변경 가능 ※ 위탁정산기관과의 상황에 따라 수수료율 변동 가능
| 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 |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5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300천원 1,500천원 1,800천원 2,000천원 |
<참여기업 수에 따른 가산금>
| 참여기관 수 | 가산금 |
| 1개 | 표준수수료의 10% |
|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 사업비 관리 및 사용
- 수행기업은 사업비 현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별도 개설해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를 변경할 수 없음
- 수행기업은 사업비 집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현장실사, 결과평가, 정산 추진 시 자료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되, 사업계획서 및 수행기업별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함
- 수행기업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사업비는 협약 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 기간 중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함
- 수행기업은 개발 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회계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 제 37조 제1항에 의해 관리기관에 반납해야함
- 수행기업은 회계정산결과에 따른 정산반납액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함
❍ 사업일반
- 과제수행 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해 과제수행 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업의 책임임
-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기관(정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제재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상시 협조 및 결과물 제출
- 관리기관의 과제 진척 현황점검 및 수행기업 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가 필요한 경우는 언론보도, 홍보영상, 설명집 제작, 홍보행사 참여 등에 협조해야 함
- 수행기업은 협약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년차 협약 기간 종료일 후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관련규정 및 지침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리규칙(23.03.24.)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23.03.24.)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평가 매뉴얼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운영 매뉴얼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의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결정에 따름
◎ 별첨. 제안요청서(RFP)
| ① 과제명 | 사회재난(원전) 대응 플랫폼 ‘지휘통제시스템’ 구축 | ||
| ② 지원금액(도비) | 290백만원 | ③ 협약기간 | 협약일 ~ 2025. 12. 31. |
| ④과제 목적 | 사회재난(원전사고 등) 발생 시 실시간 상황 정보 공유 및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ICT 기반 통합 지휘·통제 플랫폼 구축 | ||
| ⑤ 필요성 | -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 발생 증가로 인해 통합적·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 ICT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체계 필요 - 지역 특수성에 따른 원전재난 대비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 필요 | ||
| ⑥ 수요 세부사항 | □ 지역 맞춤형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다양한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통합 지휘·통제 상황공유 플랫폼 구축 - 원전재난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 □ 재난 관련 DB 데이터 수집·연계 및 표준 DB 구축 - 재난정보에 대한 기관별 협의 및 API 연계를 통한 양질의 재난 데이터 수집·가공 - 관련 정보시스템 및 공공·민간 오픈 API 연계 및 활용 (예: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 등) - 다양한 사회재난 발생 현황과 상황 데이터 통합을 위한 데이터 표준프로세스 정립 □ 실시간 상황공유 및 시각화기반 지휘·통제 시스템 구축 - 실시간 재난 상황판 구현(지도기반 시각화 포함) - 재난 상황 대응절차별 자동 알림 및 푸시 기능, 대응 결과 입력/전송/확인 기능 - 재난 대응 메뉴얼에 따른 대응 이력 관리 및 활용 방안 적용 - 유관 기관 및 협업 부서간 협업 인터페이스 및 소통 채널 구축 □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구축 - 사회재난 플랫폼 확장성 및 안정성 보장을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개발 - 쿠버네티스 및 CI/CD(DevOps) 적용 구축 | ||
| ⑦ 기대효과 | - (신속하고 일관된 재난대응 체계)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사회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통합적·체계적 대응 토대 마련 - (지역 맞춤형 대응역량 강화)방사능 확산, 기상, 인구 분포 등 지역 특성 기반한 지역 맞춤형 대피 및 재난 대응전략 수립 가능 - (재난관리 효율성 및 신뢰성)재난대응·관리 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서 및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 주민 대상 정보 전달과 자원 배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
| ⑧ 플랫폼 개요도(안) | |||
◎ 사회재난(원전) 대응 플랫폼 ‘지휘통제 시스템’ 주요 기능 목록(안)
| 구분 | 기능 | 세부내용 |
| 메인 대시보드 | 원전재난관리 총괄 상황 모니터링 | 기상정보, 방사선량, 지역별 인구현황, 비상연락망(중앙부처, 관련 기관, 지자체), 방사선 감시망, 업무관리 정보 등 제공 |
| 알림 및 경보 | 재난 발생 대응 단계에 따른 경보 및 알림, 부서담당별 대응 요령 알림(문자/SNS 등) 대응 결과 확인 및 관리(담당자별 대응즉시 알림 회신) | |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지휘통제 | 실시간 기상 정보 | 시간, 지역별 온도, 습도, 풍속, 풍향 등 지역별 기상 정보 제공 태풍 발생시 중심 위치 및 기압, 최대풍속, 반경, 풍향, 이동속도 등 정보제공 지진 발생시 위치, 규모, 발생시각 등 정보제공 |
| 상황판 관리 및 지휘 통제 | - 지도, 수치 데이터를 통하여 상황을 직관적으로 시각화 - 지도상에 재난 발생 지점 및 영향권 표시, 각종 알람/아이콘 지도 표시 - 실시간 현장정보 대응 정보 표시 실시간 대응 및 조치사항 확인이 가능하게 구현 ※ CCTV 등 현장 영상 연계는 별도 논의하여 진행 | |
| 대응 시나리오 호출 및 조치 | - 재난 유형, 단계 상황별 시나리오 등록 및 관리 - 특정 상황 발생시 등록된 재난대응 시나리오 호출 및 전개 확인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지휘·통제 기능(역할별 대응 안내 및 조치 결과 확인,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안내 등) | |
| 재난관리 업무 매뉴얼 | 재난 발생에 따른 업무정의 및 대응절차 | 재난 발생 시, 도 및 시군 단계별 대응절차 제공 대응시 관련 자료 업로드 및 처리사항 입력/안내/회신/확인 기능 상황전파 > 초기대응 > 비상대응 > 수습복구 등 단계별 행동요령(매뉴얼) 전자화 |
| 지자체 활동 및 대응 매뉴얼 관리 | 단계별 대응절차 수행률을 도 및 시군별로 제공 지자체 활동 관리 메뉴로 진행현황, 진행정보, 등록현황 제공 재난대응 담당부서, 부서원별 세부 업무분담 및 상황에 따른 자동 부여(안내) 및 조치결과 실시간 반영에 따른 후속 업무 부여 기능 | |
| 재난 대응 매뉴얼 반영 및 관리 * 수행기업 선정시 배포(전남도) | 위기관리 매뉴얼 개요, 상황, 조치목록, 조치내용, 부서별 임무 및 역할 매뉴얼 제공 매뉴얼 등록 및 수정 등 업데이트 기능 제공 비상연락망, 비상기구별 기능, 재난대응 절차, 재난안전 조직구성 및 주요 임무 등 시각화 및 전자화 상황접수 및 전파, 현장방문, 이재민 응급구호 등 상황별 행동 매뉴얼 전자화 (원전) 방사선 비상단계별 대응조치 등 행동 매뉴얼 전자화 | |
| 재난 용어사전 | 재난 관련 용어사전 DB화 | |
| 방재정보 DB | 원전 방재관련 정보 DB 구축 및 관련정보 조회 | 구호소, 방사선 방호 약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긴급 대피 장소 등 원전 재난 관련 정보 구축 및 조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원전 관련 기관, 기상청 등 오픈 API 연계 |
| 대피정보 | 대피지도 | 시군구 지역 선택 및 지도표출 대피 장소 표출 및 대피소 정보(위치, 수용인원, 접근권역 등) 제공 |
| 대피시설 |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 대피소, 방사능 확산위험지구 등 관련 대피 시설정보 제공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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