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버님께서 87세에 별세하셨는데 아버님 나이 만큼 산다고 가정할 때 이제 19년 후면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것이 인생이고 회자정리는 만고불변의 진리인지라 수필문학의 발전에 평생을 바치신 분의 사망에 대한 우리 협회의 장례 의전 절차도 있어야 할 듯하여 가칭 "대구수필가협회 문인장"에 관한 규정을 만들 생각으로 <대구수필가협회 경조의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론 청취를 위해서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흔적이라도 남겨서 후학에게 빛이 된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삶의 추모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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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구수필가협회 문인장)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수필문학적인 업적으로 널리 이름을 떨친 아래 각호 회원의 사망 시는 이사회 의결로 “대구수필가협회 문인장”의 예로 영결식을 집행할 수 있다.
1. 회장및 자문위원을 역임하였거나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회원
2. 3천만 원 이상 고액의 기부금을 기부하신 회원
3. 본회 회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하신 분으로 다수의 저명한 수필문학상을 수상하신 회원
제7조(문인장례 절차)
① 제6조 해당되는 정도로 판단되는 고인의 부고를 접수한 회장은 고인의 이력과 문학적 기여도를 정리하여 “본회 문인장”으로 영결의 예를 갖추는 것이 합당한지를 자문위원 및 회장단과 의논을 거쳐서 1차 논의한 후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카톡으로 전달확인하며, 이사회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는 “대구수필가협회 문인장”을 선포하고 즉시 장례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가족이 사양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본회 모든 임원 및 자문위원은 장례위원이 되며 장례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③ 본회 문인장 발인제는 가족들 발인제에 이어서 고인의 연보 낭독, 고인에 대한 회고사 낭독, 고인의 대표작품 낭독 순으로 진행하며, 묘소에다 고인의 연보와 대표작를 정리한 “비석”을 헌정 한다.
④ 비문 정리는 자문위원 중에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