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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290호
2006년도 철도공안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9일 건설교통부장관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
선발예정 인원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7급 |
10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
9급 |
7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
ㅇ 담당업무 :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안의 현행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2.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이하 (‘70.1.1~’86.12.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28세 이하 (‘77.1.1~’88.12.31) |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거주지 : 제한 없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006년도 철도공안직 공채시험 (7,9급) |
접수기간 : 8.14~8.18 (공휴일 포함) |
필기시험 |
9. 4 |
9.24 |
12. 1 |
면접시험 |
12. 1 |
12.15 |
12.21 |
ㅇ 시험장소는 시험장소 공고일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ㅇ 시험성적은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www.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방 법 :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www.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기준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 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표기하는 응시지역(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를 취소(응시수수료 환불 가능)하거나 응시지역, 인적사항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예정 계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원서접수를 취소하고 다른 계급으로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중복접수 불가) ㅇ 원서접수기간 종료(8월 18일 21:00)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응시수수료 환불 불가능) 하거나 응시지역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①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중 1개, ②변호사 및 법무사 중 1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
자격증 소지자 |
①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② 변호사·법무사 |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7·9급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2)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적용되는 가산점(변호사 또는 법무사) ㅇ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점 1개,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적용되는 가산점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7.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할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ㅇ 문 의 처 - 응시원서 접수 :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02-751-1335~7) - 응시자격 등 시험시행 기타사항 : 건설교통부 철도운영팀(02-2110-8270~1) 또는 총무팀(02-2110-8134) - 합격자발표 및 최종합격 후 임용관리 문의 : 건설교통부 총무팀(02-2110-8134) | |
첫댓글 하필 선관위, 세무직 이랑 겹쳤냐?? 이번에 대박이네.. 세무직이랑 공안직은 로또고.. 선관위는 이건 경쟁율이 사람 미치게 하고..
열심히파삼..무덤은 파시지마시곸ㅋㅋ
이거 남자만 뽑는 건가요?
이거 어차피 법원직이랑 검찰직준비하는애들 다봐요...
공안직 쉽나요...? 형법이랑 형소법 한달정도면 가능한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 9월24일 치르는 셤의 국어 영어 국사는 같은 문제로 출제 되겠군요...
ㅋㅋ 졸라 쉬어요..형법 형소법 40일정도 조져서 검찰직 법원직 애들 제끼고 합격하세요..ㅋㅋ
죠또 모르면서 까대기는...그문제 출처좀 봅시다 ...무슨 골든벨 1번문제도 아니고... 장난하나....근데 형법총론 지금 일주일째 공부중이지만...행정학에 비하면 장난이긴하네요ㅎㅎ
ㅋㅋ...형법, 형소법 조낸 쉽다고 생각하신다면 셤보고 나오셔서 다른 곳에 원서 접수하실껍니다...ㅋㅋㅋㅋ
형법, 형소법 공부 안해보고.. 쉽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어이없다... 공부 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요. 누가 형법, 형소법이 쉽다그래요? 반헬씽님은 어디서 이상한 소리 줏어듣고 오셨는지 몰라도... 너무 황당합니다. ㅎㅎㅎㅎ 혹시 10년전 문제 아닌가요?
반헬씽 니글 지워버리면 나만완전 바보되자나....니글 복구해놔~ㅋㅋ
전 개인적으로 법학과 인데. 행정법과 형법.형소법은 접근방법이 달라서 어느 과목이 더 쉽다 라고 말할 수 있는게 아님.승부는 교양과목 국어 영어 국사
개인적으로 법학과지..그럼 단체적으로 법학과인가요?ㅋㅋㅋ 거기에 개인적으로가 왜들어가요 -_-;;어색한 문장 ㅋㅋ
미네랄이나 캐라.. 괜히 시비걸지말고..
^^..물론 형법 형소법 다른법과목..예를들어..행정법,헌법,민법 이런과목에 비교했을때 양은 물론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모든 법과목은..접근할때..생소함을 느끼기 때문에..각각 공부하기에 따라 느낌이 틀리겠지만.. 결론은..검찰직과목이랑..정확히 겹치기 때문에..2과목을 다시 공부해서 시험 치시는 분들은 많이 불리할듯합니다..꼭 검찰직과목이랑 겹쳐서 붙기 어렵다가 아니라..짧은 시간내에..생소한 법과목 2가지를 한다는게 어렵다는겁니다..모쪼록..자신이 준비하는 시험 잘 준비하셔서..좋은 결과 얻길 바래요
^^..물론 형법 형소법 다른법과목..예를들어..행정법,헌법,민법 이런과목에 비교했을때 양은 물론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모든 법과목은..접근할때..생소함을 느끼기 때문에..각각 공부하기에 따라 느낌이 틀리겠지만.. 결론은..검찰직과목이랑..정확히 겹치기 때문에..2과목을 다시 공부해서 시험 치시는 분들은 많이 불리할듯합니다..꼭 검찰직과목이랑 겹쳐서 붙기 어렵다가 아니라..짧은 시간내에..생소한 법과목 2가지를 한다는게 어렵다는겁니다..모쪼록..자신이 준비하는 시험 잘 준비하셔서..좋은 결과 얻길 바래요
내가 보기엔 꼭 검찰직이랑 겹쳐서 어려운데..철도공안 솔직히 일행만도 못하지만 내년 셤전에 살짝 긴장감주는 용도 아님 보험씩으로 하는 생각으로 검찰법원수험생 그대로 내려옵니다.또 70명밖에 안뽑기에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듯...
반헬씽 너 계속 연막쓸래? 올해 합격하면 왜 내년준비안하냐...그건 니생각이지... 사즉생님말은 내년검찰보기전에 연습으로 친다자나...
반헬씽 이쉑기 또 글지웠네 ㅡㅡ 이쉑기 자기도 이거 볼거면서 경쟁률 낮출려고 연막 계속쓰네 ㅡㅡ
철도공안직은 철도공사소속 아니었나요? 예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면서 공안직만 건교부로 넘어간건가요??@@
네....
공안직 계열인데 신체조건이 전혀 없네요... 범죄하고 상관되는 것들은 신체검사나 체력검정 하든데 이것 없네.... 왜 그렇지 -_-;;
야 하나만 물어보장ㅎㅎ 넌 이거 칠거지?
반헬싱 이쉑기 지글 다지워서 나혼자 쑈하는거 같네 ㅋㅋㅋ
어떻게 알았니??나 임용되고 다른곳 시험봐서 합격하면 퇴직할건데...점쟁이구만...검찰직준비하면서 이번시험보는사람도 다 나같을걸?? 괜히 경쟁률 낮출려고 용쓰지마...아그리고 한가지더~내가 올초부터 시험준비를해서...사실상 시험을 한번도 못봤어ㅋㅋ난 경쟁자로 생각안해도되ㅎㅎ 나 허접하거든
사랑해 천사야님 넘 웃겨요 ㅠㅠㅠ
사랑해천사야님 방백만에 덩그러니 남아있넹;;
공안직이 국가직 인것은 맞는 것은데요? 그러면 매년 뽑는 시험인가요?그리구 무슨일을 합니까?
매년안뽑아요....언제 공고날지 모르는시험이고....하는일은 역에서 근무하는 경찰이라고 생각하심되요... 역의 치안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