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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민법 허위표시 철회
안녕하세요옹 추천 0 조회 140 25.01.16 11:0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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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16 16:29

    첫댓글 무효일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에 철회까지 해야한다는 말 아닌가요?
    예를들어 등기 거래를 했고 허위표시로 무효처리해도 등기 말소시키지 않으면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 철회의 실익이 있음 가능하다는것 같아요

  • 작성자 25.01.16 17:37

    오.. 맞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해가 부족해서그런데ㅜㅜ
    등기말소x로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못한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있을까요...!?

  • 25.01.16 16:38

    철회합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외관까지 제거해야 하는 것 같네요

    https://www.lawtimes.co.kr/news/167360?serial=167360

  • 작성자 25.01.16 17:38

    자료까지..! 감사합니다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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