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가 무효라 철회가 무의미하다고 볼수도있으나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일수도 있기에제거할 실익 o-> 근데 그럼에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x라는데요..유효인 제3자가 선의제3자 뿐인데제거할 실익이 있다면서 대항을 왜 못한다는거죠..ㅠㅠ의사표시 고수분 계신가요ㅜ
첫댓글 무효일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에 철회까지 해야한다는 말 아닌가요?예를들어 등기 거래를 했고 허위표시로 무효처리해도 등기 말소시키지 않으면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 철회의 실익이 있음 가능하다는것 같아요
오.. 맞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해가 부족해서그런데ㅜㅜ등기말소x로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못한다는게구체적으로 어떤 게..있을까요...!?
철회합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외관까지 제거해야 하는 것 같네요https://www.lawtimes.co.kr/news/167360?serial=167360
자료까지..! 감사합니다ㅎㅎ 😊😊
첫댓글 무효일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에 철회까지 해야한다는 말 아닌가요?
예를들어 등기 거래를 했고 허위표시로 무효처리해도 등기 말소시키지 않으면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 철회의 실익이 있음 가능하다는것 같아요
오.. 맞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해가 부족해서그런데ㅜㅜ
등기말소x로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못한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있을까요...!?
철회합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외관까지 제거해야 하는 것 같네요
https://www.lawtimes.co.kr/news/167360?serial=167360
자료까지..! 감사합니다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