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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금융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이제 예금자들은 여러 금융 기관에 나누어 예치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 이용이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금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해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예금 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일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억원까지 예금이 보호되면 예금자들의 편의성과 예금에 대한 안전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예금 보호를 받기 위해 5000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 1억원까지 몰아 예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를 높게 주는 금융사를 잘만 선택한다면, 자금을 쪼개 예치할 때보다 이자 혜택도 더 늘릴 수 있다.
예금보호 대상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다.
주식, 펀드, 채권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금융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저축은행 0.40%, 금투·보험 0.15%, 상호금융 0.20% 등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보료율이 인상되면 금융사가 대출금리 인상이나 서비스 수수료 인상 등으로
한도 상향에 따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보료율을 검토하되 금융권이 과거 금융부실 해소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로 인한 자금 이동(머니무브)과 시장 불안정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농협·새마을금고도 9월부터 예금 1억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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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오는 9월부터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도 함께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6개 법령 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의 예금보호한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의 시행령을 함께 고치는 것이다.
6개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도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사회보장적 성격,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 5000만원으로 1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보호한도를 적용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예금 중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중은 49%였으나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전체의 58%에 해당하는 예금이 보호를 받게 된다. 계좌 수로 따지면 지난해 말 97.9%가 보호 가능했는데 99.2%까지 늘어난다.
첫댓글 띠아모님! 감사합니다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