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아들이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변속기 조작 자동차로 도로주행을 가르칠 때다. 보조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승용차 뒷 유리창에 '도로주행 연습 중' 표지를 붙인 후 조수석에 앉아 긴급 상황시를 대비하며 핸드브레이크를 잡고 주행연습을 가르치면서 진땀을 뺐었다.
주행하면서 교통상황에 따라 미리 이렇게 저렇게 운전하라고 알려주다가도 순간적으로 미쳐 알려주지 못해 급정거하기도 하고 차로를 변경하지 못해 멈춘 경우가 잦았다.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 오히려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투덜대고 짜증 내면서 “운전을 못하니까 배우는 것 아닌가요?”하고 대꾸까지 한다.
특히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의 운전은 신호등의 뜻에 따라 운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상대방 차가 양보해 주지 않으면 운전능력이 미치지 못해 통과하지 못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은 법규보다 서로 양보와 배려하며 방어운전하는 것만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운전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오송 교차로에서 승용차끼리의 충돌사고로 부모와 장남 등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운전자인 차남은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전에 대해 알아본다.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으로 +자 교차로, 회전교차로, 좌우 합류도로 등 도로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좁은 도로에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보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많다.
녹색 신호등이라 할지라도 신호위반하는 운전자가 없다고 생각하며 무조건 속도를 높여 통과하기보다는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는 운전자도 있을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먼저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보행자와 다른 차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운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 통행방법)를 6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규정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선진입 우선)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폭이 넓은 도로 통행 차 우선)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우측 도로의 차 우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직진, 우회전하는 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보다 법 제30조의 서행과 일시정지, 법 제31조의 주차, 정차금지 장소 규정도 함께 준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에서
황색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 △적색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시정지한 후'란 운전자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차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멈춘 상태를 유지한 후'라는 뜻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히 멈추지 않고 슬금슬금 바퀴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철길 건널목과 횡단보도 직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는 안전운전습관을 길러야 한다.
교차로에서의 안전한 통행은 법 규정을 지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해야 하지만 그보다 방어운전하는 자세와 마음의 운전이 더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수많은 정보를 입수해 주행하므로 교차로에서 다양한 인지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전방 주시 태만 같은 등 같은 오류는 없겠지만 돌발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특성과 주변 환경 등과 인과관계에 따라 변수가 있다고 보면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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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의 운전은 신호등의 뜻에 따라 운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상대방 차가 양보해 주지 않으면 운전능력이 미치지 못해 통과하지 못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은 법규보다 서로 양보와 배려하며 방어운전하는 것만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운전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오송 교차로에서 승용차끼리의 충돌사고로 부모와 장남 등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운전자인 차남은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전에 대해 알아본다.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으로 +자 교차로, 회전교차로, 좌우 합류도로 등 도로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좁은 도로에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보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많다.
녹색 신호등이라 할지라도 신호위반하는 운전자가 없다고 생각하며 무조건 속도를 높여 통과하기보다는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는 운전자도 있을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먼저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보행자와 다른 차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운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 통행방법)를 6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규정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선진입 우선)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폭이 넓은 도로 통행 차 우선)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우측 도로의 차 우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직진, 우회전하는 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보다 법 제30조의 서행과 일시정지, 법 제31조의 주차, 정차금지 장소 규정도 함께 준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에서
황색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 △적색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시정지한 후'란 운전자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차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멈춘 상태를 유지한 후'라는 뜻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히 멈추지 않고 슬금슬금 바퀴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철길 건널목과 횡단보도 직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는 안전운전습관을 길러야 한다.
교차로에서의 안전한 통행은 법 규정을 지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해야 하지만 그보다 방어운전하는 자세와 마음의 운전이 더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수많은 정보를 입수해 주행하므로 교차로에서 다양한 인지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전방 주시 태만 같은 등 같은 오류는 없겠지만 돌발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특성과 주변 환경 등과 인과관계에 따라 변수가 있다고 보면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없다.
송남기 교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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