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거부하면 형사처벌 받기도
연간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사람은 24만 5000여 명에 이르는데 사인(死因)을 모르는 변사체가
3만여구로 추정된다.
그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6000건 정도만 부검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사인도 잘 모른다.
특히 의료사고의 경우 치료중 사망하면 병이 악화된 것인지 의사의 잘못인지 구별되지 않아 큰
다툼으로 발전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부검은 의료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환자나 의사모두 이를 통해 사인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몸은 부모로 부터 물려받았으니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효도(身體髮膚受之父母)라는 유교적
사상때문에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간혹 사람을 두번 죽일 수 있다며 부검을 거부하다가 변사체 검시 방해죄로 형사처벌 받는 유족도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의료인은 변사의 의심이 있으면 경찰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환자 유족들도 변사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화나 팩스 서면등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하다.
신고를 받으면 경찰서장은 검사 지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변사체를 보내 부검을 한다.
이때 진료기록, 의료인이나 유족진술서 등 사망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같이 보낸다.
부검 때 유족이나 유족이 선임한 의사,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다.
부검비용은 무료이며, 감정결과는 보통2~3개월 후 경찰에 통보된다.
경찰에서 부검 감정서를 볼 수 있지만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부검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의학교실이 있는 의과대학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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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20 조선일보 D7면 신현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