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 27조 1항의 6호 및 8호 규정에 의거 1990.11.15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립공원내 취사·야영 지정장소를 아래와 같이 조정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1. 시 행 일 : 2002. 1. 1부터
2. 시행목적 : 무분별한 취사ㆍ야영행위로 야기되는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방지
3. 조정목적 : 신규 또는 폐쇄된 대피소 및 야영장 등에 대한 취사ㆍ야영 장소 조정
4. 금지근거 : 자연공원법 제27조 1항의 6호 및 8호
5. 금지장소 : 다음의 지정장소를 제외한 국립공원내 전지역
(국립공원내 취사·야영지정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