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긴급 SOS입니다요...ㅋ
우리 회사에서 올해 10월경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전임자가 2006년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음이 드러나서...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왕창냈습니다..ㅠㅜ
그래도 그것으로 끝났겠구나 했는데...
최근에, 여기 저기에서 2006년 중도퇴사했던 직원들에게서 세무서에서 2006년 추가소득세에 가산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왔다면서,
연락이 와서 걱정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에 2006년 4월에 입사를 했는대요? 2006.01~03까지는 다른 회사에 근무했습니다...그러다가 2006.11월에 중도퇴사해서
퇴사 시 정산해서 신고했습니다...그런데, 이 분이 2007.05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06년 두 근무지의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고,
우리 회사에서는 2006년 연말정산시 지급조서를 미제출하다보니, 세무서에서도 우리 병원에서 취득한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서, 세금고지를 않다가 이번에 세무조사시 드러나서, 저희가 이번에 2006년 지급조서를 제출하나깐, 이제 두 근무지의 소득이 합
산되서 세금이 발생되고, 여기에서 가산세까지 해서 전 직원에게 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직원 이야기는 세금이야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 당연히 내는데..가산세는 우리가 지급조서를 미제출해서 그런거니..우리가
내야 된다고 하네요..그런데, 우리 회사 경리팀에서는 지금 나온 가산세는 그 직원이 2007.05에 2006년도 소득합산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 직원 책임이라고 하네요...ㅜㅡ
제 사비를 털어야 하는지..중간에서 어렵네요...
가산세는 누구 책임일까요?? 제가 세무에 대해서 모르다보니 전 직원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