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파이프 재생원료 의무화 도입임박
원료생산 대기업 재생원료 시설구축에 나서
환경부,산자부 성능기준등 제도개선 침묵
탄소중립에 따른 선진 해외 각국이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금부과가 불가피하고 수입하는 순수원료 플라스틱 제품에 세금부과가 되므로서 탄소중립시대의 관세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EU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세금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은 2022년부터 세금부과를 실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페트 재활용 시장은 `18년 7조 6천억원에서 `26년에는 15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은 국제시장변화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도 순수원료 생산공급에서 재활용시장까지 확대하므로서 기존의 재활용전문 중소기업은 줄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
상하수도등 수도자재에도 이 영향이 파급될 전망으로 정책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국내 플라스틱원료는 엘지화학과 한화가 주로 공급하고 있었지만 재생원료 의무화가 도입되면 이들 대기업들도 재생원료 생산 및 수급을 위해 재생원료 시장에도 진출할 전망이다.
현재 수도관의 경우 PE관과 PVC관이 생산되고 있는데 업체별로 재생원료를 10%에서 100%까지 사용하나 정확한 통계조차 없으며 업체들은 재생원료와 순수원료에 대한 비율에 대해 비공개로 제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생원료 비중이 높은 제품은 하수도관용으로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상수도관의 경우 열관내압이나 인장강도등 품질이 안정화되지 않아 올 초에도 조달청과 기업간의 충돌이 야기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PVC배관의 근본적인 문제는 원료배합문제로 PVC배관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표원은 품질을 강화한 KS인증 플라스틱 배관에 원료의 ‘장기내구성 항목’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MRS시험인증에 대해 지난 18년 11월부터 MRS인증 항목이 추가된 KS인증 PVC배관만 납품할 수 있게 했다. 현재 KS인증 제품의 수도용 PVC관을 제조하는 업체는 35곳인데 MRS인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업체는 15개 업체정도 뿐이다.
우리나라 PVC배관재 생산업체는 협동조합 회원사로는 수도관 24, 하수도관 29, 일반관 24, 전선관,통신관 11개사등 88개사이나 실지 제조업체는 40개사이다, 비회원사는 30개가 판매하고 있으며 그중 제조업체는 20개사로 파이프를 유통하는 기업은 총 118개사이며 제조업체는 60개사가 국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2019년 PVC배관재의 시판품 조사를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9개사중 합격 29회사, 판매정지 11개사,인증취소 19개사등 50%인 30개사가 불합격 받은바 있다 이와같은 경향은 PE관업체도 200여개 업체가 난립되어 시장을 흐려 놓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전무하다.
일반관(재생원료 사용량 높은 기업들)과 수도관(재생원료율 낮은 기업)의 가격은 톤당 70-100만원 차이가 난다. 품질 우위를 지향하는 기업들은 일반관(통속적으로 똥관) 위주로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시장을 강탈당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프라스틱조합연합회도 10여년전 조봉현전 이사장시절 재활용공장을 설립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여 10억원의 손실을 가져온바 있다.
최근까지도 품질향상에 정부부처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적인 정세가 재활용원료 의무화가 가속화 되고 우리나라도 이를 받아 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상수도관등 플라스틱제품 전체에 대한 성능인증을 비롯하여 구매방식과 입찰제도,감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산자부(국표원)이나 환경부(물기술인증원(위생인증),상하수도협회,한국환경산업기술원(GR인증)등은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별도의 사후관리전문기관에서 조사,평가,진단,분석시스템이 가동되어 제품뿐 아니라 시공상의 결함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조합이나 업계는 전문가(학계)를 양성하지 못했으며 관련된 과학적 연구가 부실하고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미래지향적 기술교육도 지속되지 못했다.
환경부와 산자부도 원료사용에 있어서 환경부는 재생원료를 산자부는 순수원료를 고집하는 대립양상이 있었으며 환경부도 자원순환국과 수자원정책국간의 의견조율이 어려웠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국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패널티 세금을 부과할 경우 A국의 플라스틱 제품은 수입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제품에 대한 세금부과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타 국가도 형평성 차원에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세금부과를 도입한다. 이른바 플라스틱 제품 교역시장에서도 탄소국경세와 같은 관세장벽이 생기게 된다. 특정 국가에서 시작된 재활용원료 의무화와 세금부과는 타 국가로 파급되고 국제적 교역질서로 구축된다는 설명이다.
EU는 2025년가지 모든 음료 페트병에 25% 이상, 2030년까지 모든 음료 플라스틱 용기에 30%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EU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이미 플라스틱 포장재의 생산및 공급과정에서 30%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plastic packaging tax)으로 톤당 200 파운드를 2022년 4월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을 기존 종이·유리·철에서 플라스틱(PET) 제품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원료 사용 확대 정책에 따라 페트 재활용 시장 규모가 `18년 65억 달러에서 `26년 125억 달로(약 15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폐페트병을 가공해 원사를 뽑아내는 섬유 재활용시장이 커지면서 약 4,200억 원의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ESG 경영 가치를 명분으로 내세운 대기업들이 그동안 영세한 중소기업이 지탱하고 있던 재활용시장에 몰려들고 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에 따르면 SK지오센트릭, SK이노베이션 C.U(보광), LG화학, 롯데 케미칼, 쌍용C&E,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다수 대기업 화학부문 계열사가 기존 재활용업체 인수를 추진하며 시설을 대형화하고 있다. C 기업의 경우 인천의 2개 재활용업체를 인수하여 시설대형화를 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100여개의 관련 기존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할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플라스틱 재활용 교역질서의 변화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플라스틱 재활용 의무화에 대해 2년간의 규제유예만을 주장하고 산업적 대비는 소홀히 하고 있다. 기후협약과 탄소국경세에 대응하며 에너지전환 채비를 재촉해 온 것과는 상반된 양상이다.
국회 이동주의원은 “재활용시장이 급성장하는데 따른 대기업의 공격적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재활용 중소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도 “ 탄소중립에 따른 세계 시장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세금부과등 세계시장 질서가 바뀌고 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성능시험기준과 MRS인증에서 산자부는 강화를 주장했고 업계는 강한 반발을 하는 등 충돌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재생원료를 30% 이상 의무화 한다면 기술적 발전이 없이는 성능인증에서 차이점이 발생된다. 위생과 건강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하수도등 일정 품목에 대해서만 재생원료 사용을 허가 할 것인지, 모든 품목에 대해 허용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더불어 성능인증등 관련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성능과 위생측면의 안전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탄소중립시대에 걸맞는 제도개선이 전면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