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00918호,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뇌혈관질환의 종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심부전
2. 부정맥
3. 뇌동맥류
제3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장 또는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이하 "연구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② 연구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9.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제5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6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2>
1.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심혈관 중환자실
나. 심뇌혈관 조영실(조영실)
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라. 심초음파 검사실
마. 심뇌혈관 재활치료실
바. 심뇌혈관 예방관리실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내과 전문의 3명 이상
나. 신경과 전문의 3명 이상
다. 신경외과 전문의 1명 이상
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명 이상
마.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바. 예방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3. 운영기준: 심뇌혈관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24시간 전담하여 진료할 수 있는 진료체제를 갖출 것
②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운영계획서
3. 재정운용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부칙 <제495호,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 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 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라목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