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관 보험금의 지급
상품명:휴대폰보험
판매기간:2023년 7월20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KR1438P_0_20230720_file1.pdf (samsungfire.com)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정한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휴대폰에 발생한 우 연한 사고(도난, 분실, 파손을 말하며 화재, 침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이를 수리, 폐 기 또는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위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 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피보험휴대폰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실제청구수리비를 말합니다. 다만, 실제청구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실제청구수리비의 예시】
수리금액이 원래는 60만원이였으나 공식수리센터에서 할인을 먼저 적용하여 (제조사나 수리센터가 운영하는 보험이나 서비스, 단골고객, 행사, 이벤트, 민원방지 등 할인 이유를 불문합니다.) 최종적으로 10만원을 청구하고, 피보험 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영수증 상 지급금액)이 10만원인 경우에는 실제청구수리비는 10만원이며 이 계약에서의 손해액은 10만원으로 봅니다.
④ 자기부담금은 위 제3항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⑤ 아래의 물건은 피보험휴대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밀수품 또는 불법적인 운송 또는 거래과정에 있는 제품
2. 데이터의 가치, 데이터의 복구나 교체비용, 기본사양이 아닌 프로그램
3. 장착·부착의 영구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용으로 장착된 장비, 제조시 제품에 장착 되지 않은 부속품 및 액세서리
4.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충전기, USB케이블, 전자펜 등과 같이 제품본체와 분리되어 사용되는 부속품 및 액세서리
5. 수리, 교체 또는 기타 목적으로 "지정서비스센터" 또는 "지정서비스센터"가 지정한 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위탁하였거나 위탁받은 물건
6. "이동통신회사”의 통화요금을 포함한 통신요금 및 기타서비스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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