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지방이고, 피고의 주소지도 지방입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거소). 그런데 민사소송을 함에 있어서
관할 법원을 정함에 있어서 제가 주로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재판을 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어디에서는 민사 소송에서 관할 법원의 적격 판단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요구한다고도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만 재판을 해야 하는 모순이 있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주민등록등본에 거소가 표기되나요? 등본에는 주소만 표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면???
그렇기에 주민등록 등본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해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민사소송을 해보지 않아서요. 민사소송에는 관할 법원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 등본을 낸다는 말도 있어서...
주민등록초본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피고 주소지 관할, 원고 주소지 관할도 가능은 하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지방이면 접수를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아예 본인의 주소를 거소지주소로 소장접수해보세요..
대분은의 소송은 피고 주소지가 원칙입니다...그러나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은 원고주소지/거소지도 무방합니다.
1)명도소송....건물소재지.....2)토지이전소송..토지소재지....3) 돈을달라고 하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조정신청은 피고 주소지...4) 피고 대한민국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기타
"그러나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은 원고주소지/거소지도 무방합니다."이거 제생각에 무척중요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있으면, 의견 부탁합니다.쪽지로도 해주면 더 좋고요..왜냐면 제가 대글 남기고 동일장소에 재차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법제467조(변제의장소)1항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2항전항의 경우에는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한다.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조항이 다소 복자하게 되어있는것 가은데,,제가 말한것과 별 차이가 없는것이지요
[현주소]와 [주소지/거소지]는 같은의미로 봐야될까요?
주소/거소/사업장 모두 송달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