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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상담 관할 법원에 대하여
어둠속에 스러지는 빛은 없어 추천 0 조회 80 08.04.20 01:0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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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20 01:20

    첫댓글 주민등록등본에 거소가 표기되나요? 등본에는 주소만 표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면???

  • 작성자 08.04.20 01:23

    그렇기에 주민등록 등본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해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민사소송을 해보지 않아서요. 민사소송에는 관할 법원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 등본을 낸다는 말도 있어서...

  • 주민등록초본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 08.04.20 13:34

    일단은 피고 주소지 관할, 원고 주소지 관할도 가능은 하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지방이면 접수를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아예 본인의 주소를 거소지주소로 소장접수해보세요..

  • 대분은의 소송은 피고 주소지가 원칙입니다...그러나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은 원고주소지/거소지도 무방합니다.

  • 1)명도소송....건물소재지.....2)토지이전소송..토지소재지....3) 돈을달라고 하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조정신청은 피고 주소지...4) 피고 대한민국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기타

  • "그러나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은 원고주소지/거소지도 무방합니다."이거 제생각에 무척중요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있으면, 의견 부탁합니다.쪽지로도 해주면 더 좋고요..왜냐면 제가 대글 남기고 동일장소에 재차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법제467조(변제의장소)1항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2항전항의 경우에는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한다.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 조항이 다소 복자하게 되어있는것 가은데,,제가 말한것과 별 차이가 없는것이지요

  • [현주소]와 [주소지/거소지]는 같은의미로 봐야될까요?

  • 주소/거소/사업장 모두 송달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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