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은 재산세기준일*
★부동산 거래시 정해지는 재산세 기준일★
6월1일'운명이 정해지는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그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집이나 땅을 매매할 때 매도자는
6월1일 이전에 하는게 유리하고,
매수자는 6월1일
이후에 사는게 절세 축면에서 유리하다,
6월1일 당일에
부동산을 매매하고 등기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한
새 주인이 된 사람이 납부의무자가 된다
(받은 내용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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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닉스님!고마워요~^^늘좋은 정보만"한가득"보여줘서고마워요"!오늘도"멋진날" 되시고 행복 하세요~^^
첫댓글 닉스님!
고마워요~^^
늘
좋은 정보만"한가득"보여줘서
고마워요"!
오늘도
"멋진날" 되시고 행복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