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성사는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까지 지칠줄 모르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신 하느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넘어 당신의 살과 피까지도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느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받아모시는 성체성사의 거룩한 품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규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몇가지 내용을 살펴봅시다. 1) 성찬예식의 장소:성찬거행은 일반적으로 성당 경당 등의 거룩한 장소에 있는 제대 위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외의 장소에서 거행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본당에서 구역미사를 위하여 가정에서 거행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사목지침서 73조는 구역미사를 제외하고는 교구 직권자의 허락없이 일반 개인집에서 사사로이 미사를 집전하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미사참례의 의무:구약의 안식일 법을 계승하여 교회는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 미사에 참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고 이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묵주의 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영성체의 방법 및 횟수:영성체의 방법은 오랜 세기 동안 혀로써 받아모시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불경의 위험이 전혀없는 가운데 그리고 성체께 대한 그릇된 생각이 신자들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각 주교회의가 손으로도 영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었습니다. 이에 한국 주교회의의 지침에 따라 영성체는 혀로나 손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성체의 횟수도 이전에는 성체 모독에 대한 예방으로 하루에 한번만 가능하였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사도좌는 지나친 남용을 경계하면서도 오히려 신자들의 영성적 선익을 위해 영성체를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례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미사지향 및 예물:사제는 천주교 신자 뿐만 아니라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미사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살아있는 이와 죽은이가 신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미사지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는 미사에 특정지향을 두도록 제공하는 예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는 예물이 적거나 또는 예물이 없더라도 미사를 집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교회의 규범에 따라 권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법규는 원칙적으로 제공된 모든 미사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따로 바쳐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교회의는 한국의 실정에 따라 한 미사에 제공된 여러 예물과 지향을 봉헌자들의 동의아래 봉헌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선용 신부(서울대교구 석관동본당 주임·로마 라테라노대 대학원 교회법 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