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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부 [女性部,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구.
설립연도 : 2001년 1월 29일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반포동 520-3
설립목적 : 여성 지위향상 주요활동 : 여성정책 기획, 성폭력 방지, 윤락행위 방지, 남녀차별 금지
규모 : 1실, 3국, 2 심의관, 11과
200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신설되었다. 그동안 여성문제를 담당해오던 여성특별위원회의 기능상의 문제점을 보강하고, 여성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특별위원회의 1처, 3조정관, 6과 체제를 1실(여성정책실), 3국(차별개선국․권익증진국․대외협력국), 2심의관, 11과 체제로 개편하고 49명에서 102명으로 인력을 조정하였다. 여성부는 전국적인 남녀차별 실태조사와 시정 권한을 가짐으로써 남녀 차별 정도가 심한 지방에까지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처간 정책 조정총괄 기능과 함께 집행력도 강화되었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성폭력 방지, 윤락행위 방지, 남녀차별 금지 등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부터 관련 업무와 인원을 이관 받았다.
한국의 여성정책 기구 연혁을 살펴보면, 1948년 정부수립 이래 1955년까지는 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 부녀국에서 여성문제를 다루었고,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1988년 정무제2장관실로 개편되어 중앙정부의 독립된 기구에서 관장하였다.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됨으로써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확립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직속인 여성특별위원회는 입법․사법권이 없어 정책집행에 한계가 많았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입법․준사법권을 갖춘 중앙부처로서의 여성정책 전담기구인 여성부가 탄생한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
2. 딩크 (DINK:Double Income No Kid)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 (DINK:Double Income No Kid)족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딩크족이 무자녀를 고집하는 배경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로 압축된다. 자신도 힘겹게 살아온 이 암담한 사회를 자 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거나,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자녀를 위해 바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많다.
경제적 이유로 무자녀를 선택한 딩크족도 적지 않다. 결혼 7년차로 자영업자인 윤영순씨(33)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인데 무역회사에 다니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아 이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장 다니는 기혼 여성이 증가 하면서 아이를 유아원에 맡기거나 꼬마들만 두고 나가는 가정을 많이 봤다"며 "곤궁한 속에서 제대로 키우지 못할 바에야 숫제 낳지 않는 게 아이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출산장려책 인구 감소 목적 달성 의문"
일부에서는 아이가 없으면 부부를 서로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매개체 가 없어 가족해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지만 대다수 딩크족의 생각 은 이와 다르다. 오히려 둘밖에 없다는 생각에 서로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초라하지 않은 노년을 위해 이들은 저축 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등 노후대책에 적극적이다.
딩크족은 정부가 출산장려책을 쓴다 해서 이미 대세로 기운 출산율 저하 현상이 출산율 증가로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누리고 싶은 자아실현 욕구가 수그러들지 않는 한, 또 급격하게 사회-경제적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한 결과는 크게 달라질 리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장경섭 교수도 "출산 장려책으로 인구 감소를 막는다는 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며 "육아보조정책을 펴면 출산율 저하를 다소 둔화하는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의 근본적 생각을 뒤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 다. 장 교수는 또 "최근 우리 사회가 출산율 저하와 이혼율 증가가 맞물리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력이 있는 젊은 여성은 결혼이나 자식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남녀차별이 거의 사라지면서 가정에서의 권위를 상실한 남성은 가족 부양의 책임 을 떠 안는 부담을 회피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고 분석했다.
3. 호주제란?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 역사적으로 호주제는 요역을부과하고 신분을 구분하고 확인하기 위한 국가 통제 체제였다. 그러나 시기별로 목적이나 상속 혹은 승계 순위 등은 차이를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에 불과했다면, 고려사회는 신분을 바탕으로 양반에게는 요역을 면제받는 면역증으로 상민에게는 징병이나 부역을 부과하기 위한 문서였다. 그러나 순위에 있어서는 모계를중시하였기 때문에 가족의 대표자로 부부를 두어 자녀보다 배우자가 우선하였다. 조선은 고려사회와 마찬가지로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유교의 영향으로 여계를 배제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조선 초기에 중국의 종법제와 결합해가부장제를 더욱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인 호주제의 모제도인 종법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이후인 1955년부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호적을 기반으로 하는 호주제는 일제 식민시대의호적제도가 이식된 것이다. 일제시대의 호주제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 식민지배, 수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었다. 1922년 조선호적령을 공포해 호주를 ''가(家)''에 일어나는모든 신분관계변동을 신고하는 의무자로 규정하여 징병, 징세, 독립군 색출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독립 이후 호주제는 아무런 재고 없이 이어졌다.
1)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의 문제점은 명쾌하게 드러난다. 바로 법이 드러내는 여성차별,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한다. 그러면 호주제가 어떻게 여성차별을 드러내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민법상 ''가(家)''의 구성은 호주와 가족이다. 호주는 이름 그대로 가(家)의 대표자이며 장(長)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원칙적으로 호주는 남계혈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성은 언제나 가족원의 지위에 머물 수 밖에 없고, 나아가서 이등시민이 될 수밖에 없음을 확고히 한다. 호주승계순위는⑴직계비속 남자 ⑵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⑶처 ⑷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⑸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민법984조)이다. 다시 말하면 남편-아들-손자-미혼의 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인 셈이다. 둘째로, 혼인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는 입부혼을 제외하고 남편을 호주로 하게 된다. 그리고 이혼시에는 여성은 그 호적에서 제적된다. 주인은 언제나 남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혼시에는 당연히 재혼한 남성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있다.
셋째로,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이 있다. 자녀는 출생 또는 인지로부터 당연히 부가에 입적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하게 되는데, 여성이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두기를 원할 경우에도 자녀를 입적시킬 수 없게 하고 부의 호적에 남아 있게 한다. 그리고 여성이 재혼할 시에 자녀를 양부의 호적에 입적케 하려면 생부의 동의와 양부의 동의를 동시에 받아야만 한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 혼인 외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할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자녀에 대한 권리가 남성과는 다른 것이다. 덧붙이자면 남성을 호주로 하는 ''가(家)''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보는 법과 사회 관념은 여 호주의 가(家)에 입적해 있는 자녀를 차별하여 모자가정을 더욱 살기 힘들게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세법, 사회복지관련법 등에도 영향을 미쳐 제도상으로 관념상으로 이중, 삼중의 억압을 행사하고 있다.
2)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호주제를 폐지하면 호적편제의 기준이 되어왔던 가적(家籍)이 없어지기 때문에 호적은 새로운 목적과 이념에 따라 편제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즉, 여성을 배제한 부계중심에서 벗어나고, 권위주의적인 색채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호적은 최소한의 공문서의 역할만을 위해 편제되어야 한다. 현재 연구된 가장 합리적인 호적 편별 방식은 1인 1호적제이다. 1인 1호적제는 차별을 없애고 개개인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이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분등기제도이다. 출생과 함께 개인호적이 만들어지며 그개인이 대표자가 되어 본인의 모든 신분사항을 기록한다. 이는 복잡한 출,입적의 절차가 필요없다는것과 호적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4. .평균결혼 연령
우리나라 남녀는 몇 살에 결혼을 할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 여성의 평균 초혼 나이는 27.1세이며 남성은 29.5세를 기록하고 있다. 결혼적령기는 여성의 경우 19.8세(40년대), 21.9세(50년대), 24.7세(60년대), 25.6세(70년대), 25.9세(80년대), 27.2세(90년대)로 70년대까지 급상승곡선을 그렸다. 남성 역시 19.8세(40년대), 24.2세(50년대), 26.4세(60년대), 27.8세(70년대), 28.1세(80년대), 28.3세(90년대)로 나타나 결혼 연령이 꾸준히 높아졌다.
초혼 연령이 과거에 비해 늦어짐에 따라 25~29세 여성의 미혼 비율도 크게 늘었다. 이와 같이 초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결혼적령기에 대한 인식 변화 때문이다.
5. 출산율
우리나라 여성은 유럽 등의 선진국보다 아이를 적게 낳는다. 지난해 가임 여성 한 명이 낳은 평균 자녀 수(출산율)는 1.3명으로 일본(1.33)이나 영국(1.64).프랑스(1.89)보다 낮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자료다. 출산율이 지금처럼 낮으면 어떻게 될까.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2040년엔 일할 수 있는 인구(15~64세)가 2천8백여만명으로 현재보다 6백만명 가량 줄어든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은 지금의 네배(1천4백50만명)로 늘어, 둘이 일해서 노인 한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현재의 다섯배). 전체 인구도 2022년(5천68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지난해 4백75명(㎢당)으로 세계 3위다. 인구가 너무 많으면 국민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산아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덕분에 출산율은 60년에 6명에서 70년대에 4명, 지금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다. 출산율이 2.1에서 1.4 수준이 되는 데 일본은 30년, 네덜란드는 29년 걸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6년밖에 안걸렸다.
출산율이 급락하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출산율의 지나친 하락을 막는 일이 급하다. 부존(賦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성장 원동력이 젊고 건강한 노동력이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6. 노령화 사회와 우리들의 의식
2020년엔 우리 나라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3.2%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노후에 자식과 독립해 살기를 원하고, 장남에게 부모부양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모유산 역시 부모 본인.자녀.사회를 위해 고르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지금의 노인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노후 생활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주)중앙리서치에 의뢰, 전국 5대도시 10대.20대.30대.40대 각 2백명씩 총 8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령화 사회에 대한 전국민 의식조사''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노령화 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13% 이상)를 실감하고 있었고, 노후자금을 준비하거나 준비할 계획(63.5%)도 가지고 있었다.노령화 사회의 진입시기도 통계청 추산치인 2020년보다 빠른 2010년께로 잡고 있는가하면,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로 아직 선진국의 절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우리 나라 노인인구가 많다'' 고 답했다(70.9%).노령화 사회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들은 그러나 노인복지수준은 ''선진국의 1/3도 안되는 수준'' 으로 평하는 한편 현재 노인들이 ''건강을 위한 운동'' ''시간활용'' ''자기개발노력'' ''경제문제해결'' ''여가활용'' 을 제대로 못한다고 느끼고
가족학 개론 - 이성한
1.동성동본(同姓同本)금혼제도
민법 809조 1항-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니다. 세계 각국은 우생학(優生學)적인 이유나 윤리적인 이유에서 일정범위의 근친(近親)사이에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혼범위는 촌수를 막론하고 동성(同姓)이고 <중국도 동성(同姓)간의 혼인은 금지하고 있다> 본관(本貫)이 같은 부계혈족 사이로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현재 이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범위의 근친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동성(同姓)혼을 한 남녀는<약 20만 쌍으로 추정된다>그들의 혼인 신고는 물론 자녀의 출생 신고도 불가능하여 적잖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폐지, 여성재혼금지 기간의 폐지, 부양자 상속 가산제, 친양자제 도입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지난 2002년 7월 입법예고 되었다. 헌법 이념인 개인의 존엄성과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을 받아온 동성동본 불혼제도를 포함한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동안 실무상 개정이 요망되었던 각종 제도를 정비한다는 뜻의 개정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1. 민법 제 809조 (동성혼 등의 금지) 규정의 개정
이번 민법개정안에서는 남계혈통중심의 규정으로 남녀평등 및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를 폐지하고 이를 근친혼금지제로 전환하되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다.개정되는 금친혼 금혼제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 809 조 (금친혼금지) 8촌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친양자의 종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1)동성동본불혼의 유래
이 원칙의 발생지는 중국이라고 한다. 주(周)나라 때 시작하여 한(漢)나라 때 확립되었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 이전까지는 오히려 동성혼과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신분 사회에서 확실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 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명(明)나라로부터 이 제도를 수입하여 조선 후기나 가서 일반 백성에까지 확대 정착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동성불혼의 찬성론과 더불어 정부안이 가결되어 동성동본불혼 제도는 종래의 미풍양속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세계 유래없는 제도가 된 것이다. 이 제도는 그 후 수 차례 폐지론자들(여성계)에 의해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세 차례의 한시법을 제정하는 선에서 기존 유림(儒林)이나 보수적 법학자들과 타협을 보았다. 세 차례에 걸친 한시법인 『혼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총 17020건을 구제했다. 현재 대대적인 가족법의 개정 논의에 따라 16대 국회에 동성동본불혼제도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어 그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동성동본인 혈족''간이다. 성은 자기가 속한 부계(父系) 혈통의 표지를 말하고, 본(本)은 자기 시조의 발상지를 말한다. 그러나 외형상 동성동본이라 하더라도 시조가 다르면 이 혼인은 금지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같은 김해 김씨라도 한 사람은 신라 경순왕의 후손이고, 또 한 사람은 가락국 김수로왕의 후손이라면 혼인이라면 혼인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서 강릉 최씨 최문한의 후손과 최립지의 후손, 또 남양 홍씨 중 당홍과 토홍 간에는 동성동본이지만 시조를 달리하므로 혼인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신고시에는 오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시조를 달리한다." 는 취지를 기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조상과 본은 같으면서도 성씨만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혼인할 수 없다. 그 예로 김해김씨와 김해허씨의 경우인데, 같은 김수로왕의 후손으로서 성만 달리하므로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 여성연합 호주제 운동본부
2. 1995. 11. 1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44,608,726명으로 나타났음.
○ 남녀별 인구구성을 보면, 남자가 22,389,324명(50.2%), 여자가 22,219,402명 (49.8%)으로 남자인구가 더 많음. 세계인구중 우리나라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0.78%이며 인구규모 순위로 보면 25번째 국가임.
3. 유소년, 청장년 및 고령인구
○ 우리나라의 유소년인구(0-14세인구)는 10,236천명으로 인구의 규모 및 총인구에 대한 구성비 모두 감소하고 있음. - ''90년 대비 유소년인구는 899천명(8.1%) 감소
○ 청장년인구인 15-64세 인구는 31,678천명으로 ''90년 대비 1,585천명(5.3%) 증가하여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65세이상 고령자 인구는 총인구의 5.9%인 2,640천명으로 지난 5년간 478천명(22.1%) 증가하였음.
성비를 5세 연령계층별로 보면, 성비가 가장 높은 연령계층은 0-4세(113.4)로 ''90년(111.2)보다 2.2p 증가함.
○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미혼인구중 부모(+미혼 형제․자매)와만 함께 사는 비율은 45.6%, 어머니(+미혼 형제․자매)와만 사는 비율이 10.0% 등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인구 비율은 78.7%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유배우 인구중 배우자와 미혼자녀하고만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62.8%로 가장 많고, 배우자와만 사는 비율이 13.4% 등으로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98.4%로 높게 나타남.
- 다른 혼인상태와 비교해 볼 때 결혼후 배우자와 함께 사는 동안이 가장 안정적인 가족생활주기임을 알 수 있음.
○ 가족확장기로 볼 수 있는 30-44세 연령층의 유배우 인구중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하고만 사는 비율이 74.0%로 높고, 반면에 배우자하고만 둘이 사는 비율은 4.4%로 낮게 나타남. (단위: 천명, %)
4.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를 보면 4인가구가 31.7%로 가장 많고, 3인가구(20.3%), 2인가구(16.9%), 5인가구(12.9%), 1인가구(12.7%) 순임.
- ''90년에 비해서는 1인 가구수가 가장 큰 폭(60.8%)으로 증가하였고, 5인 이상 가구는 감소함.
○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는 ''90년 3.7명에서 ''95년에는 3.3명으로 0.4명 감소함.
○ 가구주와의 관계별로 평균가구원수를 보면 배우자는 가구당 평균 0.7명, 자녀는 1.3명, 부모의 경우는 0.1명 등으로 가구당 평균 직계가구원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가구당 평균자녀수가 ''80년 2.2명에서 ''90년 1.6명, ''95년 1.3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출산력의 감소, 결혼후 분가 관행 등에 의한 것임.
세대수별로 가구구성을 보면 총 일반가구중 2세대가구가 6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인가구, 1세대가구(각기 12.7%), 3세대가구(9.8%), 비친족가구(1.4%), 4세대이상 가구(0.2%) 순으로 나타남.
5. 가족형태
○ 가족이 함께 사는 친족가구수는 11,133천가구로 일반가구중 85.9%를 차지하고 있음.
- ''90년(89.5%)에 비해 비율이 감소, 점차 1인가구 등 가족이 함께 살지 않는 가구가 늘고 있음을 보여줌.
○ 가족형태별로 친족가구구성을 보면「부부와 미혼자녀」가구가 5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부부」가구(12.6%), 「편부(모)와 미혼자녀」가구(8.6%), 「편친, 부부와 미혼자녀」가구(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부」가구는 1,399천가구로 ''90년보다 48.5%나 증가하였고,「부부와 미혼자녀」가구는 6,528천가구로 10.7%, 「편부(모)와 미혼자녀」가구는 960천가구로 8.0% 증가함.
- 총 친족가구중 핵가족형태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79.8%로 ''90년(76.0%)에 비해 3.8%p 증가하여 가족구성이 점차 핵가족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한편 직계가족 비율은 동부가 7.8%, 읍면부가 13.3%로 나타나 읍면부 지역에서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비율이 동부보다 훨씬 높음을 보여줌. (단위: 천가구, %)
○ ''95. 11. 1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구는 2,182천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중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90년에 비해 360천가구(19.8%) 증가하였음
○ 여자 가구주 가구는 2,147천가구로 ''90년에 비해 360천 가구(20.2%) 증가함.
-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가 677천(31.5%)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0~59세 연령층 427천가구(19.9%)로 나타남. (참고로 이혼한 편부모 가구가 ''90년 50천가구에서 ''95년 124천가구로 148% 증가) 총 주택중 81.7%는 한 주택에 한 가구만 살고 있고, 2가구가 사는 주택은 8.4%, 3가구 주택은 4.4%의 순으로 나타났음.
- ''90년과 비교해 볼 때 1가구만 사는 주택의 비율은 9.5%p 증가한 반면, 2가구 이상이 사는 주택의 비율은 감소함.
6. 한국의 평균수명
구분연도 1950 1960 1970 1980 1990 1995 199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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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 48.3 51.1 59.8 62.7 67.7 69.6 71.0 73.3
여(세) 53.9 53.7 66.7 69.1 75.7 77.4 78.6 80.7
가족학 개론 - 이성한
1.호주 :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자, 분가한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
2.친족의 정의 : 배우자, 혈족, 인척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3.친족의 범위 : 1)8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
4.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5.가족의 범위 :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가족법 규정에 의하여 그 집에 입적한 자
6.호주 승계의 순위
호주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
2)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 비속 여자
3)피승계인의 처
4)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5)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7.재산 상속의 순위
재산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8.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의 1)과 2)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9.법정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비속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