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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 시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정읍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재외투표 개표상황표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195 매
정읍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04 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193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18시 54분 ( 1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북 정읍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 정읍시 재외투표구 -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195 매
정읍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04 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193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18시 54분 ( 1 번)
중앙선관위는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0 분 전에 언론사에 정읍시 재외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그러다가 숫자가 부족하자 12월 19일 19시 10분에 + 2 를 방송에 제공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 2 개표상황표는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개표상황표이다.(2번)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즉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을 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형법87조)
2. 전북 정읍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전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읍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전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전북 정읍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전북 정읍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내장상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362 매
투표인수: 2,363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내장상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2) 수성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379 매
투표인수: 2,380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수성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4. 정읍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수성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3분
투표 수: 2,444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내장상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투표 수: 2,420 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내장상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9분
투표 수: 1,821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시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35 분
투표 수: 1,720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신태읍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14 분
투표 수: 1,887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20 매(오차율: 54.05 %) 이 개표기는 사용 할 수 없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내장상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41분
투표 수: 2,363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내장상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22분
투표 수:1,816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 이하 생략
전북 정읍시 선관위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거의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5. 정읍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정읍시 총 52개 개표상황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9 개 투표구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신태인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87 매
미분류: 1,020 매 (오차율54.0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005 매 오차율: 53.26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29 매
문재인: 974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신태인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62 매
미분류: 196 매 (오차율: 14.3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186매 오차율: 13.67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9 매
문재인: 164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농소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653 매
미분류 ; 201 매 (오차율:12.16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90매 오차율: 11.49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55 매
문재인: 135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산외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 1,642 매
미분류 ; 173 매 (오차율:10.5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163 매 오차율: 9.93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고부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495 매
미분류 ; 150 매 (오차율: 10.0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8.36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
...................................이하 생략
전북 정읍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 33 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9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6.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마지막 52번째 공표한 신태인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887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14분
52- 52 즉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52 매를 공표했다는 것이다.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전북 정읍시 개표진행상황표 53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북 정읍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정읍 정읍시 신태인읍제1투표구 개표방송 시각 및 매수
2012년 12월 19일 22시 17 분에 1,887 매( 53 번)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2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정읍시 개표상황표: 53 매
중앙선관위는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2번) 을 12월 19일 19시 10분에 방송에 제공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12월 19일 18시 54분에 재외투표구 193매를 방송한 후 수치가 맞지 않자 수치를 맞추기 위해 12월 19일 19시 10분에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 2 유령개표상황표를 방송에 제공했다.(2번)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형법87조)
결론
첫째: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전북 정읍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 정읍시 재외투표구 -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195 매
정읍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04 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193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18시 54분 ( 1 번)
중앙선관위는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0 분 전에 언론사에 정읍시 재외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그러다가 숫자가 부족하자 12월 19일 19시 10분에 + 2 를 방송에 제공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 2 개표상황표는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개표상황표이다.(2번)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즉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을 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형법87조)
둘째: 전북 정읍시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전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읍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전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전북 정읍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2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2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발생한 2개 투표구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넷째: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것을 승인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정읍시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전북 정읍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전북 정읍시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29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9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9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전북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2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53 매
중앙선관위는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2번) 을 12월 19일 19시 10분에 방송에 제공했다.(2번)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12월 19일 18시 54분에 재외투표구 193매를 방송한 후 수치가 맞지 않자 수치를 맞추기 위해 12월 19일 19시 10분에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 2 유령개표상황표를 방송에 제공했다.(2번)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형법87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