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말과 달리 전세금 떼일판....
문) 작년에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로 보증금 8000만원짜리 전세(임대차)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가 법원에서 경매되어 선(先)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경락대금을 거의
다 받아가고, 저는 1000만원 정도만 받고 쫓겨나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중개인의 말만믿고 입주를 했는데
이런경우 중개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최모씨)
답) 중개인은 부동산의 상태는 물론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이 의무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를 준 때에는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중개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임대차 보증금에 영향을 미칠지 설명을
했어야 하므로, 중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귀하에게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 열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있으므로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런 배상책임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선일보 A 10면 삼성법률봉사단(02 6050-0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