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10. 4. 29. 선고 2009가합91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중학교 계발활동(Club Activity) 시간에 학생들이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던 중 튄 얼음 파편을 눈에 맞은 학생이 실명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와 담당 지도교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중학교 계발활동(Club Activity) 시간에 학생들이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던 중 튄 얼음 파편을 눈에 맞은 학생이 실명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학교 내에서 타인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동료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위 행위를 한 가해학생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당시 가해학생들이 사물에 대한 변식능력이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 및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의 감독․교육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학생의 부모들의 과실 및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임에도 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 지도교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