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되는 투자 03
근로소득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하였을 때에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조합 결성 및 운영비(투자금의 5%)를 내고도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알아보는 표입니다.
1. 소득공제에서
각자가 사정이 다르므로 이 표는 참고만 하면 됩니다. 이 공제액이 적을수록 과세표준이 올라가 종합소득세가 많아집니다.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종합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투자로 인한 절세효과가 생깁니다(커집니다).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1명마다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2) 추가공제
70세 이상 직계존속 1명마다 100만원씩 더 공제
3)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료를 내면 공제
4)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됩니다.
대략적으로 셈하여 총급여액의 4%로 하였습니다.
5)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의 구간마다 공제액이 다릅니다. 총급여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투자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각 항목마다 개인에 따라 더하거나 뺄 것이 있습니다.
2. 과세표준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집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을 줄여줍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적은 것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만큼 납세자는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세금의 이념과 원칙에 맞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소득공제는 납세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3. 투자액과 투자공제항목
투자액에 따라 구간별로 소득공제를 하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1500만원까지는 투자액 전액을
1500-5000만원은 투자액의 반(50%)을
5000만원 이상은 투자액의 30%를
소득공제 하여 줍니다.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4. 과세표준 1, 2와 세액 1, 2
과세표준 1과 세액 1은 투자하지 않았을 때의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액입니다.
과세표준 2와 세액 2는 투자하여 소득공제 받을 때의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액입니다.
5. 절세효과
투자를 하였을 때와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에 내는 종합소득세의 차액입니다.
각 구간마다 효과액이 제법 차가 납니다. 적절한 효과를 보려면 투자액을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6. 투자효과
1)소득공제로 인한 효과
이 투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합을 만들고 투자기간 동안 운영하며, 투자가 끝나면 원금과 이익을 나누어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저희가 대신하여 드리면서 조합 결성 및 운영비를 투자금의 5%만큼 받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이것이 비용이 되므로 절세효과에서 이 비용을 빼야 투자효과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원금에서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투자조합은 손해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기대합니다. 투자대상 기업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2) 투자 자체의 효과
투자기간 3년이 지나면 투자금액이 최고 2배 이상이 되리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그 이상도 기대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였으니 이만큼만 기대하자고 말하겠습니다.
최근 몇 해동안 2-3배로 성장하고, 곧 인도에 많은 양을 수출합니다. 기업 대표자는 3년 안에 10배 이상으로 키우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2배만 기대하자고 말하겠습니다. 투자자의 수익은 5배까지도 가능할 것 같지만 2배까지만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