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최근 3년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1평(3.3㎡)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으로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한 사례다.
10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의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상가 지분 분할은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34건 △2022년 77건으로 3년 새 6.4배나 늘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지분 분할 건수만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 쪼개기를 통해 신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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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수는 2020년 173호에서 지난달 말 557호로 불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 32개 단지 중 30곳을 차지해 대부분이었고 특히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의 상가 쪼개기가 두드러졌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의 경우 2020년 41호에서 올해 9월 118호로 조합원 수가 2.9배(77호) 늘었다. 이어 강남구 개포우성3차아파트(13호→74호), 개포현대1차아파트(21호→49호), 송파구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7호→31호), 강남구 개포경남아파트(16호→36호) 등의 순이었다.
최인호 국회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 일반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