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손실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21 – 28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손실보상계획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25호(2014.4.30./당초사업계획)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161호(2015.6.25./사업계획 1차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2호(2016.2.18./사업계획 2차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91호(2017.8.14./사업계획 4차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70호(2017.10.17./기본계획 2차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10호(2019.10.31./사업계획 5차 변경),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 제2020-4호(기본계획3차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61호(2021.3.29./사업계획 6차 변경)로 고시된『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국ㆍ공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1. 공익사업 개요
〇 사 업 명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〇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서울7호선 부평구청역)
~ 서구 석남동(인천2호선 석남역)
〇 사 업 규 모 : 연장 4.165km, 정거장 2개소
〇 사 업 기 간 : 2015년 ~ 2021년
〇 공 고 대 상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구간 국ㆍ공유지
〇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2. 보상방법 및 보상절차
〇 보상대상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유상취득 대상 국·공유지
※ 세부내역 참고
〇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 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보
〇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〇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 추천 가능
〇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금
보상 협의 → 협의 및 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〇 열람기간 : 2021. 7. 28. ~ 8. 17. (14일간)(단, 토‧일‧공휴일 제외)
〇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032-451-2761)
〇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열람 결과 토지 내용, 대상물건의 누락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4. 기타 보상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재무팀(032-451-27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