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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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TO 방식 (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관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BTL 방식 (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공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관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BOT 방식 (Build-Operate-Transfer)
○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방식
4. BOO 방식 (Build-Own-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분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같은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채택한 방식
6. 기타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계획에 제시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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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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