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잠들어 계신 국립묘지로 전국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해 12월, 강원도 횡성에 호국원 유치가 확정되면서 전국 8개 도(道)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 호국원이 없는 곳은 전라남도가 유일한 상황이다.
광주·전남 지역은 6.25 전쟁 당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현재 58,448명이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에도
광주·전남에 편히 잠들 수 있는 호국원이 없어 지역 내 연고를 둔 보훈대상자가 전북 임실호국원 등 다른 지역에 안장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지역 내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큰 허탈감에 빠져있다.
특히, 36,952기 중 32,413기인 88%의 안장율을 보이고 있고 안장자 중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유공자가 1만 7,400여 명(54%)에 이르는 임실호국원의 경우에도 오는 2024년 만장이 예상되는 만큼이를 대체할 신규 호국원 건립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장흥군은 남해안고속도로와 국도 23호선을 관통하는 전남 중남부권의 중심지로 전남 도내 어느 곳에서나 1시간 이내 접근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과 배산임수형의 자연 여건이 형성된 국·공유지를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국립묘지 조성이 가능한 점 등
호국원 조성 시 용이한 접근성은 물론 국가유공자 유가족이 느끼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적지이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7.9%)를 보이고 있는 장흥군에 국립호국원이 설치된다면 일자리 창출, 유동 인구 증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상대적 소외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예우와 접근성 확보 및 나고 자란 고향 지역에서 안장되지 못하고 타지에 홀로 잠들어야 하는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도(道)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에만 호국원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 전남 장흥군에 호국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