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제 입사한지 한달 보름지난 핏덩어리 입니다
어제 내년 설날 대체휴무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선배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세콤이 오작동하여 에스원 직원 현장 방문후 교문을 닫다가 잘 닫히지 않아서 힘을
주어서 당기다가 교문이 저의 눈두덩을 쳐서 약간 (1센티 미만) 찢어져서 일요일이라 병원도
그렇고 해서 그냥 보유중인 진통제 먹고 근무 중입니다 실장님 한테 전화해서 약국에 갔다고 온다고
했는데 약국 가봐야 제가 가진약이나 별반 다를게 없어서 가지고 있는 약 먹었습니다
내일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만약 눈두덩 골절이라면 수술해야 되는데 이경우
병원비는 학교에서 줄까요???
==>산재처리가 학교에도 적용되는지요??
개인적인 의료실손보험은 있는데 그것도 일정부분 공제후 병원비 지급하기때문에 제 돈이 들어갈것 같은데요 ㅠㅠㅠ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임무수행중에 일어난 일인데 ......
산재 처리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에도 병원비 청구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2개월째 핏덩어리 라서 모든게 낮설고 어렵네요 ㅠㅠㅠ
혹시 이런경험 있으신 선배님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위에 감기조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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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선배님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아서 3개월 지나기 전까지는 모든게 제한이 됩니다
3개ㅌ습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니까 장기판 졸 취급은 절대로 당하지 않을겁니다
감기조심 하십시오
스마트포 데이타가 다 되어가서 하스팟끄고 노트북고 꺼야 할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학생.교사.교직원이 근무중 공상으로 다치면 교직원 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있어서 그걸로 해결해 줄검니다. 3년차인데 저도 한번 다친척이 있었는데 그렇게 처리 하더군요. 지역마다 상이 하니 경기도 입니다.
전 부천인데요 교원공제회 얘기는 행정실에서 안하고 산재 얘기를 해서 그냥 산재 철리 할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불사조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근무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사건은 근무일지에 기록해서 근거를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근무해도 공무상 부상을 당하였다면, 관련자료(병원진료기록, 근무일지 등)제출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입사한지 2개월째라서 그냥 산재 처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병원가서 꿰매고 왔습니다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필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