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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당직업무 질문/답변방 교문 닫다가 문에 눈두덩을 부딪혀서 약간 다쳤는데 병원을가면 진료비 약값은 학교에 청구하면 될까요??
불사조 추천 0 조회 355 23.12.17 20:0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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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12.17 20:48

    고맙습니다 선배님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아서 3개월 지나기 전까지는 모든게 제한이 됩니다
    3개ㅌ습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니까 장기판 졸 취급은 절대로 당하지 않을겁니다
    감기조심 하십시오

    스마트포 데이타가 다 되어가서 하스팟끄고 노트북고 꺼야 할것 같습니다

  • 학교에서 학생.교사.교직원이 근무중 공상으로 다치면 교직원 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있어서 그걸로 해결해 줄검니다. 3년차인데 저도 한번 다친척이 있었는데 그렇게 처리 하더군요. 지역마다 상이 하니 경기도 입니다.

  • 작성자 23.12.18 23:11

    전 부천인데요 교원공제회 얘기는 행정실에서 안하고 산재 얘기를 해서 그냥 산재 철리 할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 23.12.19 06:06

    @불사조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근무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사건은 근무일지에 기록해서 근거를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 23.12.18 11:51

    하루를 근무해도 공무상 부상을 당하였다면, 관련자료(병원진료기록, 근무일지 등)제출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3.12.18 23:13

    알겠습니다

  • 작성자 23.12.18 23:10

    입사한지 2개월째라서 그냥 산재 처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병원가서 꿰매고 왔습니다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필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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