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업 취소 부지 후속 사업자에게 당첨자 우선 공급 지시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었던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 부지의 후속 사업자가 당첨 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 폐지된 민영주택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기를 앞당겨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이 사업성 악화 등으로 취소되면서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던 수백 명의 청약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당초 사업의 당첨 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당첨 취소자는 우선 공급 시, 사업 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 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의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당첨 취소 통보 이후부터는 후속 사업 우선 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이다.LH의 의무 배정: LH는 사업 취소 부지를 재매각할 때, 당첨 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한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4개 단지: 화성 동탄2, 영종하늘도시, 파주운정3지구 등 4개 단지는 2025년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하고, 선정된 후속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 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인천 가정2지구: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2026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 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영종국제도시: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 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이며,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 취소자 우선 공급 물량으로 배정하여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당첨 취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후속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당첨 취소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