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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NO.1 PSK 경찰학개론
 
 
 
카페 게시글
일반경찰Q&A게시판 경찰위원회!!!!
다람지P 추천 0 조회 52 12.07.12 13:1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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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13 09:01

    첫댓글 경찰법 조문의 규정상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정무직은 차관이나 장관의 직급이 정무직인데..현재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 차관급이네..따라서 조문상 정무직이다와 현실적인 내용관련하여 정무직 차관급이다 모두 옳은 지문이 되네..과거 기출에서 정무직이다라고만 나와서 차관급이라는 단어가 없어 틀린 지문으로 풀었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언급한 내용으므로 잘 정리 되길 바라네. 그럼, 건강히 즐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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