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계획
[딥변] 권영길-즉시증지, 노무현-재검토 필요, 이회창-답변 불가
[질의 2] 미대사관 측의 관련법 개정 요구
[답변] 권영길-반대, 노무현-국내법 존중, 이회창-답변 불가
[질의 3] 현 예정지 재 매입 및 대체 부지 마련
[답변] 권영길 - 찬성, 노무현-합리적 대안, 이회창-답변 불가
[질의 4] 사적지 지정
[답변] 권영길 - 찬성, 노무현 - 전문기관 검토 거쳐 지정, 이회창-답변 불가
[문의] 천준호(덕수궁시민모임 집행위원장, KYC 사무처장 / 02-393-1355)
<각 후보 답변서(全文)>---------------------------------------------
♦권영길 후보의 답변서
문서번호 중앙선대위 52호
시행일자 2002.11.14
수 신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
제 목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1.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미대사관이 정도 1-8, 1-9, 1-39번지 일대 옛 덕수궁 터에 추진 중인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 계획과 관련한 입장
>> 옛 덕수궁 터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만 슬프게도 일제 치하에서 짓밟힌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덕수궁을 복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 계획은 즉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3. 주한 미대사관측의 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에 대한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입장
>>‘미대사관측의 외교적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관련 법 개정요구를 추진하고 있고 건교부는 이를 사대적인 행태를 취해왔다. 주둔국의 문화재를 짓밟고 옛 조선총독부의 2배가 되는 복합 외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역사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만큼 이제는 이를 명확하게 반대해야 한다.
4. 덕수궁 터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 예정부지 재매입 및 대체부지마련에 대한 입장
>>미대사관은 서울 시내 어디에 있어도 별 상관이 없지만 옛 덕수궁 터는 정동에만 있습니다. 구지 정동일대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재매입하고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정동 1-8, 1-9, 1-39번지 일대 옛 덕수궁 터를 ‘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
>>옛 덕수궁 터에 대규모 ‘복합외교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나온 이유는 그곳이 사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축 계획을 막아낸다고 하여도 앞으로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사적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주한 미대사관이 정동 1-8, 1-9, 1-39번지 일대 옛 덕수궁 터에 추진중인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계획과 관련한 입장
답변: 현재 정동일대에 미국이 추진중인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부지는 덕수궁터이자 문화유적지이므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리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측과 정부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체부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임. 이것이 한미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2> 주한 미대사관측의 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에 대한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입장
답변: 국내법 절차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야 할 것임
<3> 덕수궁 터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 예정부지 재매입 및 대체부지마련에 대한 입장
답변: 우리 국민의 정서와 미국측의 입장을 함께 고려할 경우 대체부지 마련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4> 정동 1-8, 1-9, 1-39번지 일대 옛 덕수궁 터를 ‘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
답변: 미 대사관 이전 및 아파트 신축이 재검토되고 대체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적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