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재건축 아파트 판 돈으로 부인 대출 8억 상환 이동관 후보자 부부는 2019년 11월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료되자, 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매도가는 31억 9천만 원, 양도차익은 약 25억 원 정도입니다. 이 차익 중 일부로 아내가 2015년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 8억 원을 갚았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당시 아파트 지분의 99%를 이동관 후보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사실상 이 후보자의 돈이 부인에게 증여된 셈이라고 말합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아내가 별도 소득이 없는 주부라고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아내가 당시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부부끼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래도 세무당국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세무전문가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증여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약 5천만 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