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영국사랑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Q&A (생활/지역)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작은 인형이랑 과자를 보냈는데 관세가 28파운드 나왔어요 도와주세요ㅠ_ㅠ
김일환 추천 0 조회 407 11.12.01 01:4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12.05 00:44

    첫댓글 제 경험으로 보면 수취인 주소가 일반 개인집 주소가 아니고 회사 주소일 경우, 세관원에서 임의적으로 소포 내용을 검사하고 세금으 물리는 것 같아요. 소포 내용물이 개인 거래가 아닌 걸로 간주해서요. 전 애들이 갖고노는 유희왕카드와 붉은악마 응원복을 받고 황당한 세금이 물려나와 그 쪽 담당자에게 회사 물건이 아니고 월드컵 시즌에 맞춘 아이 선물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더니 납득이 갔는지 우선 유선으로 말한 내용을 문서로 간단히 정리해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물건을 받은 후 Clearance 비용을 제외한 세금은 별도로 돌려받았어요.

  • 11.12.05 00:47

    검사비 명복이라 그 부분은 환불이 안 된다네요. 암튼 세관원쪽과 통화하시면서 조부가 손자에게 보낸 선물임을 다시금 알려주어 원할하게 해결해보세요. 한국서 할아버지께서 보낸 사랑 담긴 선물인데 받으셔야죠.

  • 11.12.06 03:48

    저도 친구가보낸 우리 아이 선물 핸드메이드 인형을 세관에 걸려서35파운드 내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냇어요 세관에 컴플레인햇는데도 이미 온거라 돈을 내거나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요 사실 가격을 높게적은것도 아니엇는데 ㅠㅠ 돌려보냇다가 다른것과 같이 저희 엄마가 보내셨는데 그것도 다시 관세 ?80 하하하

  • 11.12.06 03:55

    그냥 아이 선물이라 돈내고 받고말았어요. 아이선물이라 안받기도 그렇고해서 그렇지만 화가 나기도 하더라구요 실제가격보다 세금이.더.나와서 ㅠㅠ 님도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그럼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