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물: 달걀 같이 생긴 인형모양의 종5개, 손가락에 끼는 인형 몇개, 꼬깔콘 2개, 손톱만한 까먹는 사탕 10개정도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저희랑 상의없이 제딸(손녀)에게 선물 보낸다고
작은 상자에 넣어서 EMS로 위의 선물을 보내셨는데요..
별것도 아닌데 관세가 28파운드가 나왔다고 돈낸다음에 물건받으라고 편지가 왔네요..
배송 보내실때 송장을 보니까 snack, toy라고 써있고 물품 가격에 14 13이라고 써있는데 (사실 이가격도 안되는건데..)
혹시 이걸 14달라 13달라로 각각 안보고 1413달라 라고 여기고 관세를 매긴건가요? T_T
VAT가 15정도, Clearance인가가 13정도 다합해서 28파운드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디다가 시정요청을 해야할지..r그냥 반송을 해야하는지..배송비도 5만원드셨다고 하시는데..답답하네요..흑흑
반송비는 무료인가요?
첫댓글 제 경험으로 보면 수취인 주소가 일반 개인집 주소가 아니고 회사 주소일 경우, 세관원에서 임의적으로 소포 내용을 검사하고 세금으 물리는 것 같아요. 소포 내용물이 개인 거래가 아닌 걸로 간주해서요. 전 애들이 갖고노는 유희왕카드와 붉은악마 응원복을 받고 황당한 세금이 물려나와 그 쪽 담당자에게 회사 물건이 아니고 월드컵 시즌에 맞춘 아이 선물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더니 납득이 갔는지 우선 유선으로 말한 내용을 문서로 간단히 정리해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물건을 받은 후 Clearance 비용을 제외한 세금은 별도로 돌려받았어요.
검사비 명복이라 그 부분은 환불이 안 된다네요. 암튼 세관원쪽과 통화하시면서 조부가 손자에게 보낸 선물임을 다시금 알려주어 원할하게 해결해보세요. 한국서 할아버지께서 보낸 사랑 담긴 선물인데 받으셔야죠.
저도 친구가보낸 우리 아이 선물 핸드메이드 인형을 세관에 걸려서35파운드 내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냇어요 세관에 컴플레인햇는데도 이미 온거라 돈을 내거나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요 사실 가격을 높게적은것도 아니엇는데 ㅠㅠ 돌려보냇다가 다른것과 같이 저희 엄마가 보내셨는데 그것도 다시 관세 ?80 하하하
그냥 아이 선물이라 돈내고 받고말았어요. 아이선물이라 안받기도 그렇고해서 그렇지만 화가 나기도 하더라구요 실제가격보다 세금이.더.나와서 ㅠㅠ 님도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