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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청구! 억울한 마음에 너무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창원포도대장 추천 0 조회 965 14.11.06 00:40 댓글 3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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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06 02:38

    첫댓글 10년이 넘었어요, 제 지인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모든 치료비는 가해자가 부담한다는 각서를 보험공단에 가서 작성을 했어요. 쾌 중상이었는데 다행히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들어 있어서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는데 공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았느냐?고,,,,10원도 못받았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죠. 가해자가 학생이었거든요, 공단의료비가 그 학생에게로 넘어간것 같았어요. 각서를 섰더라도 제 지인이 보상을 받았다면 지인이 의료비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던것 같은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공단에 단도직업적으로 물어보세요. 모든 보상은 다 해결했다고 하시고요.

  • 작성자 14.11.06 02:44

    만약!
    이렇개 공단에서 구상권이 들어올줄알앗다면 피해자랑 합의 안햇을겁니다,
    피해자본인도 본인에개 말안하고 건보료몰래치료받아놓고
    합의금 따로받으면서 치료비 내놓으며느합의서 써준다고 햇으니 말입니다,

  • 작성자 14.11.06 02:41

    피해자가 치료받을당시 이료보험으로 치료받는다는말도ㅡ안햇고
    나도그사실을 몰랏어요합의금 줄때도 전혀몰랏지요!
    시간이ㅡ한참지나고 잇혀질만하니
    공단에서 왜교통사고환자가 건강보험의료치료받앗어!
    그러니 가해자인 본인보고 부담을하라고 하내요!!!
    이거ㅡ미치고 답답해죽겟내요

  • 14.11.06 03:03

    치료비명목으로 300만원을 주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쓸때 분명 치료비라는 조항이 있었나요? 치료비라는 조항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공단과 상대방에게 따져 볼만 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작성자 14.11.06 03:05

    치료비명목부분은 없어요!
    합의서람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는 것으로 합의서를썻구요!
    보편적으로 합의서를 쓰면서 치료비명목걸고 쓰는사람이ㅡ누가잇을까요?

  • 작성자 14.11.06 03:09

    너무나ㅡ억울하고분해서 공단찾아가서 징수팀담당자랑면담을 하엿는대
    아니!
    합의금 주고합의하면서
    인적사항적고,인장찍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이렇개ㅡ합의보는게 당연한거스아니냐!
    라고 말하니
    공단담당자 하는말이
    건강보험법 구상권에대한 법이 그렇다,
    라고말하내요

  • 작성자 14.11.06 03:11

    그럼 과연 이법을 알고잇는사람이ㅡ잇나요?
    알고잇다면 누가 차후에 구상권이 들어오는걸알고 제대로 합의금주고 합의하는사람이ㅡ잇어?
    하니!
    건강보험법 구상권이
    그렇다고 하내요!

  • 14.11.06 03:12

    숟가락 하나라도 써야합니다. 합의서대로 민,형사만 말했지 치료비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나오면 할 말이 없을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처음 당하면 모두다 이렇게 일이 꼬이지요.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될것같아요.

  • 작성자 14.11.06 03:16

    피해자가 모르고 건보로치료한건지
    치료비르르아낄려고
    건보치료를 하엿는지 내가알수는없지만
    피해자입장에서는 돈받고 합의서 써줫으니 답답고 아쉬울것없지요!
    제대로됀 법이무엇인지
    어떻개 처리를 해야할지 방법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ㅡ이야기를하다
    합의금 반환청구소송을하던 해야겟지요!

  • 작성자 14.11.06 03:13

    건보담당이 말하는건!
    걱강보험법이 그러니 억울하고 분하다면,
    합의금을 줫으니 피해자한태 반환소송을을 할수는 잇으나 승소할지는 장담못한다고하내요!

  • 작성자 14.11.06 03:23

    또한법률구조공단에ㅡ찻아가서ㅡ이런사연과ㅡ내용에대하여ㅡ상담을하니
    구조공단에서도ㅡ이런상담은 처은잇는 일이라고하던군요,
    법률책을보면서 이야기를하는대 본인이ㅡ안타까운것은 사실입니다,
    뽀족한 답면을 못하더라구요~

  • 14.11.06 03:24

    300+30+150 이면 480인데 상대방이 그 만큼만 다친걸 다행으로 여기고 마음 크게 가지세요. 오토바이 배달하는 제 지인은 얼마전에 승요차와 부딪쳤는데 승용차 100% 과실로 2주 치료 다하고 위자료 500만원 받았지 싶어요. 다친 사람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부딪치면 마음이 편한데.... 일단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한번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후 또 구상권이 들어 오면 안 되니까요. 마음 크게 가지시고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조심하시고 합의보고 할 때는 혼자서 덥썩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사람에게 물어보고 하셔요.

  • 작성자 14.11.06 03:29

    조언은 감사함니다,
    하지만 구상권책임여부분은 꼭알고싶고
    만약!
    건강보험법이그렇다면
    따져봐야할거 같아요,
    일반법은 어떻개 적용돼는지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합의서를 쓰고합의금을 줄때 나처럼 억욱하개 뒷통수맞는 일은없어야겟지요!
    이는 교통사고뿐만아니라
    폭행에대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부분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시민들이 이런사실을 알고잇을까요???

  • 14.11.06 03:30

    합의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겠으면 한번 해 보셔요. 근데 치료비 명목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잡아떼면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명백해도 패소해서 이곳에 모두 모였어요.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면 미리 녹음 준비를해서 증거를 준비해 놓고 하셔야지 그냥 억울하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합의서 쓸때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원 당신이 받았지 않았느냐? 는 항목이 들어가야 하고 그쪽이 못알아 차리도록 녹음을 해 보셔요.

  • 작성자 14.11.06 03:34

    합의하기전에
    전화통화로 합의금부분에대한이야기,치료비,병원비에대해서 이야기를 하엿고,
    녹음하엿고
    지금도가지고ㅡ잇어요,
    만나서 합의금주고 합의서 쓸때도 역시,
    녹음한자료도 가지고잇읍니다,

  • 작성자 14.11.06 03:35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소송하는건 이길수없는거 같아요!
    건보법이ㅡ그렇다고하니,
    법을 내가바꿀수도ㅡ엄는노릇이고

  • 14.11.06 03:35

    뒷통수를 맞은게 아니고요. 님이 순진해서 그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책임보험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었어도 교통사고는 퇴원해도 휴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 다 나을때 까지 치료한다라.는 조건을 붙이고 하든걸요.

  • 작성자 14.11.06 03:40

    교통사고후 보험사와 합의하면서 어느보험사가 후유증부분은 빼고 합의금을 주나요?^^
    합의서로 종결하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14.11.06 03:37

    1,피해자를 상대로 반환소송을하며느이길수잇을까요?
    이거ㅡ모르고하다간 배보다 배꼽이ㅡ커지는건아닌지!

    2,오토바이 차주에게도 무보험에대한 책임은잇다고 하는대,차주인에개 협상은한돼니 소송으로 한다면 어떻개됄까요?

  • 14.11.06 03:40

    녹음한 것 있으면 한번 해 볼만 하네요. 상대방에게 승소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것 까지 다 받아 내야지요. 일단 상대방한테 보험공단에서 구상권청구 왔으니까 당신이 납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어 보셔요. 녹음도 다 하시고요.

  • 14.11.06 03:48

    제 생각에는요 상대방을 만나서 구상권은 당신이 납부해라.하시고 추후 또 이런일이 없도록 해 달라 하시고 젊으시니까 그냥 털었으면 좋겠어요. 소송이란 이겨도 이기는것이 아니고 인생이 망가져요.
    소송진행중에는 아무것도 안되요. 열심히 노력해서 150만원 더 벌면 되잖아요. 여기에 오래 머물고 있는 사람들 몇십억. 몇억 몇천만을 사기 당한 사람들이예요.

  • 작성자 14.11.06 03:55

    ㅎㅎㅎ, 나도ㅡ직업상 법원을 출입하고 형사소송,민사소송 제법 진행해봣지요,
    내가잘한것과 잘못한건 깨끗히ㅡ인정합니다,.거기에대한 책임도ㅡ다햇고,
    하지만 이번같은 경운처음이고 다수의사람들도 잘모르더군요! 원해서ㅡ그런건아니고ㅡ

    돈의가치에 차이가 읻깻지만 몆백만원이라고 그냥넘기기에는 억울하고,
    법을 몰라서당햇다면 그 법을알아서 대처하고싶내요!

  • 작성자 14.11.06 03:57

    위 건강보험료 구상권문제와,
    피해자의 책임부분에 대하여
    경험잇거나
    법률에 대하여 명확하개 아시는분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 14.11.06 03:58

    여러곳에 자문을 구하셔서 잘 대처해 보셔요. 저도 웬만하면 이 소송이란것 지긋지긋한데 그래도 억울한 것이 풀리지 않아 계속하고 있지만 진행하는 내내 잃는것이 너무 많답니다.

  • 작성자 14.11.06 04:00

    이곳카페에 관심잇개 지켜보고잇는 사람입니다,
    법률과 재판에대하여 관심도많고 해서말임니다

  • 작성자 14.11.06 04:06

    @창원포도대장 얼마전에 손해배상소송을 1년동안진행하면서 가해자와 대화자체도ㅡ안돼고 법으로해라고 해서 법으로민사소송을 하엿는대,
    1년동안끌엇던 담당판사가 하는말이 조정위원회로ㅡ사건을 넘겨버리더군요,!!
    판결을 해달라고해서,
    재판신청햇는대 판사란양반이 눈치를 자꾸주면서 원고는 그렇개하세요!
    라고해서 조정위원회로 다시 진행하니 조정위원회는 무조건 적정선에서 합의만요구하더이다,
    왜 내가 1년동안재판을 기다리면서 얻은것이고작 협상이라니,,,,
    협상도안돼고 대화도안돼는 가해자인간한태 선처?를배풀어서ㅡ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많이걸려서 올리진 않겟습니다만!
    이번사건만큼은 확실히 알려고함니다,

  • 14.11.06 08:10

    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속임수, 기망, 강압 등) 치료비를 공단으로 받은 경우에는 보험처리한 돈을 돌려 주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 14.11.06 22:55

    카페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

  • 14.11.06 08:37

    교통사고가 나면, 11개항에 해당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무보험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사고 피해자는 당연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요. 보험공단에 교통사고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자가 정상적인 보험수급자이면 공단이 모두를 공단이 부담하는데 가해자가 있으니 공단부담액을 구상권 청구한 것입니다.

  • 14.11.06 08:42

    공단으로서는 가해자가 정해지지 잃으면 오토바이 주인을 상대로 하겠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한데 오토바이주인을 상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 오토바이주인이 포도대장에게 오토바이 키를 주면서 심부름을 시켰다면 내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사실이 증명되면, 호의동승과 요구동승의 차이 많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작성자 14.11.06 22:53

    공단에 상담받고 나오는날 본인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사고건에 대하여 운전자도 책임이 있는동시에 ... 차주가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하더군요!

  • 14.11.06 08:54

    창원포도대장님
    저도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사고 금액을 원스톱에서 모두 지원해 준다고 말하기 까지 함)
    그런데 끝끝내는 병원비 일체를 구상권 청구를 하여
    지급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합의 할때는 의료보험비용은 모두
    000이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 한다
    는 것으로 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법은 본시 알아야 지킬수 있는 것인데
    요즘은 위반하여 벌칙을 당하고 지킬수 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
    유념하게 된 것입니다

  • 작성자 14.11.06 22:51

    분홍님 말씀처럼 의료보럼비용은 추가로지불하지 않는특약을 넣고 합의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도
    이런! 황당한일은 이번에 처음알았습니다.
    이런걸 법이라고 ~~~

  • 14.11.06 09:49

    구상금은 당연하나 그구상금을 합의자로 부터 회수 할수 있느냐?가 문제 인데 그만 포기하시도록 권합니다

  • 작성자 14.11.06 22:53

    회원님들의 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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