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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해외이용 건수 | 9,207 | 11,179 | 13,175 | 14,062 | |
| DCC 건수(비중) | 659(7.2) | 919(8.2) | 1,188(9.0) | 1,558(11.1) |
해외이용 금액 | 94,119 | 114,995 | 131,306 | 150,623 | |
| DCC 금액(비중) | 12,154(12.9) | 15,900(13.8) | 19,877(15.1) | 27,577(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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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화결제(DCC) 사전 차단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한 결과,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 기간전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할 예정
- ‘18. 7. 4(수)부터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 가능
* 해외에서 원화결제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3%~8%)되어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간편하게 변경 가능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시스템 이용방법>
□ (신청방법) 해외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중 편리한 방법으로 사전 차단 신청*
* (예) 본인이 A카드와 B카드를 소지한 경우 A카드사와 B카드사에 각각 신청
DCC 사전차단시스템 이용절차(예시)
소비자 | ⇒ | 해외 가맹점 | ⇒ | 카드사 |
▪해외여행 전 카드사에 DCC 차단 신청 |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DCC) | ▪카드승인 거절 * 카드 이용자 요청시 현지통화로 결제 가능 |
□ (변경방법)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해외원화결제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콜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단 해제 가능
* (예) ① 일정상 긴급하게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② 재난․질병 등으로 구호품 및 의약품 등 구매가 불가피한 경우 등
※ 다만, 일부 해외가맹점이 시스템 등을 이유로 DCC로만 결제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DCC차단을 해제하고 원화로 결제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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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화결제(DCC)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강화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안내하고,
◦해외 원화 결제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를 취소하여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 해외 원화결제 사전 차단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의「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
[알림문자 예시]
<해외원화결제로 카드결제 된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거나 해외가맹점에 원화 결제를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요청 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은 콜센터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차단신청으로 카드결제가 불능처리된 경우>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 신청에 따라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상세 문의는 콜센터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메시지 내용은 카드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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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사전차단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해외 카드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예시) 27,577억원(DCC이용 금액)×40%(DCC차단신청비율)×3%(DCC수수료)=약 331억원(‘17년기준)
◦ 금융감독원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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