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해당 수임계약서상 착수금반환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것이므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사례 중 해당 변호사협회에 진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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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배우자 외도로 이혼소송을 상담하러 갔는데 변호사님께서 상간녀 소송만 해도 된다고 하여 상간소를 접수하고 착수금을 당일 완납했습니다.
상간녀 소송한 것을 알게 된 배우자가 소 취하를 종용하며 폭언 및 거친 태도를 보여, 다시 이혼소송을 접수하러 같은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착수금을 완납하였습니다.
메일로 준비 서면 초안을 받아보니, 배우자와 상간녀가 공동하여 위자료를 배상한다고 명시되었기에, 저는 이렇게되면 배우자가 위자료 전액을 물고 상간녀는 빠져나갈 것이 확실하므로 소송을 각각 따로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더니, 변호사님이 소가 병합이 되어 그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간소를 먼저 진행하고 판결문을 받은 후, 이를 통해 이혼소를 접수하기로 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던 중, 아이들과 남편의 회유로 이혼소송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에 들어간 노력과 세금, 수용비 등 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착수금은 일절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그 사이 상간녀 소송이 원고 일부 승 판정이 나서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혼소송에 들인 비용을 항소심 변호사비로 대신하면 안되느냐 아니면 이혼소송비를 1심 성공보수로 갈음하도록 해달라고 하였는데, 법무법인 측은 그것도 안된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판결정본 영수시 성공보수 즉시지급이라 되어있고 착수금은 반환이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그 다음 줄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 해지시 노력/연구한 시간 당 보수 제하고 남은 금액 있을 경우 환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협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법무법인과 민사 소송에 들어갈 경우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저에게는 한푼 한푼이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공지를 읽고 요약을 달았는데 복사/스크랩 가능하게 했어야 했는데 제가 순간 잘못 판단했네요. 확인하시면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지를 철저히 확인 못한 불찰을 용서해주세요.
요약하면, 상간소 외 따로 이혼소송에 들인 변호사 선임료가 400만원인데, 메일로 준비서면 1부 받아본 것으로 재판 접수도 않은 상태에서 착수금 전체를 전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착수금을 환불받는게 가능한지, 또 받을 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