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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2차관련 노동법 연차휴가 파트 질문이요!!
휴게소알감자 추천 0 조회 202 25.01.17 18:3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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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17 19:02

    첫댓글 3 다음 1이에요.

    연차휴가권은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해요.
    발생을 해야 사용할 수 있고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생하기도 전에 퇴직한 사람은 연차휴가권이 없으니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없어 그에 상응하는 임금청구를 할 수 없어요.

  • 작성자 25.01.17 19:03

    감사합니다! 바로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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