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서 의의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데요.
알듯모를듯 알쏭달송하네요.
어떨 때는 의의=정의, 다른 경우는 의의=정의+역할+효과 인데요.
자유분방하게 적절하게 그냥 대충 넓게 쓰면 되는 단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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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0.28 12:14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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