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53540?sid=101
살려면 1억 벌금 내라...생숙 용도변경 869실, 1%도 안 됐다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이행강제금 부과 시한이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는 860여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규모의 1%에도 못미치는 규모다.
n.news.naver.com
첫댓글 근데 원래 분양할 때 주거용 아니고 생활숙박시설이라고 되어 있었을텐데.. 나도 생숙 분양 알아보다가 주거용이랑 차이가 크길래 포기했었는데 원래 건물지어놓고 용도변경 되게 어려워. 지목 바꾸는것도 세금 왕창 내야되는데 건물 다 지어놓고 그냥 바꿀 수 있을리가 없지.
알면서 들어간 걸 집회한다고 들어주면 안 되지
https://youtu.be/9pCsFfB3JRM?si=Vqrgg5NLxTgTVKBC이것좀 봐줘 여시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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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근데 원래 분양할 때 주거용 아니고 생활숙박시설이라고 되어 있었을텐데.. 나도 생숙 분양 알아보다가 주거용이랑 차이가 크길래 포기했었는데 원래 건물지어놓고 용도변경 되게 어려워. 지목 바꾸는것도 세금 왕창 내야되는데 건물 다 지어놓고 그냥 바꿀 수 있을리가 없지.
알면서 들어간 걸 집회한다고 들어주면 안 되지
https://youtu.be/9pCsFfB3JRM?si=Vqrgg5NLxTgTVKBC
이것좀 봐줘 여시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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