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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스크랩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피하기 위한 꼼수 등장
Jason-Kidd 추천 1 조회 2,236 24.04.16 11:44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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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6 11:51

    첫댓글 다 잡아내야죠

  • 24.04.16 11:52

    모든 법인차에 다 적용하면 되는걸 기준를 이상하게 하네요

  • 24.04.16 12:17

    동감입니다

  • 24.04.16 12:50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면, 고급수입차 타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 번호판이 부끄러워서 구매안하던거였는데 원상복구 되겠죠.

  • 24.04.16 13:03

    저도 모든 법인차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번호판 뿐만 아니라 법인명을 눈에 잘 띄게 래핑도 하도록 했음 하네요

  • 24.04.16 12:00

    진짜 잡머리 잘굴리는 민족답네요.
    금액 상관없이 모든 법인차에 적용했으면 하네요.
    진짜 회사에 필요한 법인차라면 부끄러울일이 없죠.

  • 24.04.16 12:25

    8천만원이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안걸리게하려고 로비한 금액기준이라던데...금액기준이라는거 자체를 없애야죠

  • 24.04.16 12:30

    전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합니다.
    아무 실효성도 없는 걸 왜 연구개발비를 들여서 도입하는 건지...
    대선 당시 이준석과 원희룡이 혐오팔이로 표장사에 성공한 공약일 뿐입니다

  • 24.04.16 13:28

    근데 전 이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법인으로 고급차 몰고 다니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연두색 씌워서 눈치주기 효과 주는 것 말고,
    다른 효과가 있나요?
    금액기준(8천만원)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굳이 따지자면 고급차 모는 정도만 회피하는 정도가 될겁니다.
    바로 위에 나타난 효과처럼요. 벤츠 몰거 제네시스 몰고, 제네시스 몰거 그랜져 모는정도?
    각개 법인의 방만한 지출이 줄긴 하겠으나, 국가가 개별 경제주체의 단순 소비를 조정할 이유도 없고요. 그건 그 법인들 사정이죠.
    그 과정에서 탈세가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 삼으면 될일이고.

    그렇다고 모든 법인차량들이 주말에 운행하면 안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건 저렇게 표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행정적 강제력과 수단이 전무하단 겁니다.
    즉 문제가 되는 "법인차량의 사적유용"에 대한 제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법인차량의 사적유용"은 모닝이어도 문제죠.

    고급 법인차를 일종의 공공의 적으로 삼아서 별 실효성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한 것에 지나지 않나 싶은데...


  • 24.04.16 14:09

    사적으로 사용하면 쪽이라도 팔리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사적 이용을 고급차에만 국한 시킨다고 그 사람들이 모닝 같은 차를 타지는 않겠죠

  • 24.04.16 15:42

    @똥꾸 바로 그 망신주기가 유일한 정책적 효과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그다지 효용성있는 정책인것 같아보이지 않아서요.

  • 24.04.16 16:18

    @▶◀Justice 고급차종 몰고 다니는데 초록색이다...쪽팔리다...판매량이 감소했다...라고하면 뭐 실효성이 있다고 볼수있는거 같네요...판매가 다운작성 저런거 잡아서 벌금이나 많이 내도록 하면 더 좋겠구요...

  • 24.04.16 22:31

    @착한싹아지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라면 사적사용 법인차를 잡아내서 벌금 내지는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입취지도 사적사용 막기위함이었구요.

    하지만 펙트는 사적사용이 죄가 아닙니다
    법인차 사적사용 얼마든지 해도 되지요..
    사적사용 후 탈세만 안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제도는 사적사용만 하면 다 탈세범으로 간주하겠다는 마녀사냥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적사용 그 자체도 분별할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말이죠.
    차량이 어디에서 발견된다 한들 그게 사적사용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24.04.16 16:31

    법인명도 번호판에 적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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