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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의왕고천지구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내 A-1BL 행복주택
나. 사 업 면 적 : 52,038.00㎡
다. 대 지 면 적 : 52,038.00㎡
라. 연 면 적 : 144,425.5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행복주택 2,200세대, 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12,297,095천원 (주택도시기금 87,40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행복주택기획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의왕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3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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